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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하락되는 수가 예시 - 투자침술 및 침전기자극술 진료기록(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9-12-27 00:00
  • 조회수9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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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하락되는 수가 예시 - 투자침술 및 침전기자극술 진료기록 예시
-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1. 상대가치점수란?
  - 상대가치점수는 행위별 난이도나 재료비에 소요되는 비용, 시간을 고려해 산정하는 점수
  - 진료비를 책정하는 방식은 ‘상대가치점수×당해 환산지수×종별가산율’
  - 수가가 높은 진료행위 위주로 진료하고, 난이도가 어려우면서 수가가 낮은 진료는 소외될 수 있음
  -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 복지부에서 진료행위별로 상대가치점수를 정하여 수가를 조절하고 있음
     즉, 자주 시행하는 진료는 상대가치점수를 낮추고, 시행 빈도가 낮은 진료는 상대가치점수를 높혀 수가를 조절함



2. 2020년 1월 1일부터 하락되는 수가
  - 대부분 상승하나 투자법 침술, 전자침술, 침전기자극술 등은 하락됨


 

   
  
3. 투자법 침술 및 침전기자극술 등을 2019년도과 2020년도에 동일하게 진료기록할 경우

예시 1) 상대가치점수 하락으로 인해 2019년도 대비 2020년도의 본인부담은 동일하고, 청구금액은 하락할 수도 있음 



예시 2) 상대가치점수 하락으로 인해 2019년도 대비 2020년도의 본인부담과 청구금액이 상승하지 않고 동일하게 나올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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