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말정산 제출 시 '공제제외(미용, 성형, 건강증진, 국민행복카드 결제, 과세 진료)' 안내
'미용, 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한약) 구입비용,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한 비용 및 과세 진료 비용'의 소득공제 증빙자료 '공제제외' 방법
- 단, 치료 목적의 한약은 공제제외하지 않음
수납현황에서 수납내역을 공제제외 하기
① 접수실프로그램의 수납현황 → 환자 버튼 클릭 → 해당 환자 검색 후 선택 → 해당 진료금액이 있는 날짜 선택 → 수납내역의 '공제제외'에 체크
(배치구성에 따라 수납내역이 프로그램 오른쪽에 있는 경우도 있음)
② 공제제외 : 미용, 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한약) 구입비용,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한 비용 및 과세 진료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공제제외 가능
- 단, 치료 목적의 한약은 공제제외하지 않음
- 과세 진료 비용은 공제제외와 과세여부에 모두 체크
참고) 진료기록 시 공제제외 및 과세로 기록할 경우 수납내역에 자동으로 공제제외로 체크됨
1. '공제제외'로 기록할 경우
① 원장실프로그램에서 상단 메뉴에서 일반자료 → '일반처방/치법목록'에서 공제제외에 해당하는 목록을 체크
② 진료차트에서 '진료내역 입력란' 및 '일반 진료 카테고리'에서 자동으로 공제제외에 체크됨
- 일반자료에서 공제제외를 체크 하지 않은 경우 수기로 체크해도 됨
2. '과세'로 기록할 경우
① 원장실프로그램에서 상단 메뉴에서 일반자료 → '일반처방/치법목록'에서 과세에 해당하는 목록을 체크
② 진료차트에서 '진료내역 입력란' 및 '일반 진료 카테고리'에서 자동으로 과세에 체크됨
- 일반자료에서 과세를 체크 하지 않은 경우 수기로 체크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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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수 안내 - (연말정산 제출 전 준비요망)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제출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자료제출을 위해 미리 한의원에서 홈택스 회원가입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참고)
- (이미 회원 가입한 한의원은 예외)
- 사업자등록번호, 약관동의, 아이디/비밀번호 생성, 휴대폰번호 등록 등
- 회원가입이 반드시 완료된 후에, 연말정산 제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안내 -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 준비과정)
1.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제출
2.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 필요(비회원만 진행)
-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 편의를 위해 2019.12.31까지 회원가입 진행 요망
- 개인회원인 경우 사업자회원으로 전환 필요
-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홈택스 고객만족센터 국번 없이 126(1번 → 5번)
①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 → 회원가입
→ 회원유형 선택에서 개인 또는 사업자-세무대리인에서 회원가입 진행
② 공인인증서 선택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인증하기
③ 인증하기 후 '이용약관 동의' 페이지에서 동의함을 선택 → 다음
④ '회원정보 확인 및 수정' 페이지에서 사용자 상세정보 입력 → 회원가입 완료하기
3. 2019년 귀속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2020.1.1 ~ 2020.1.7 제출(기간 변경될 수 있음)
① 자료제출 대상 기간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② 자료제출 송신 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월 7일(기간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