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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자보 보험청구 과정에서 '추나 사고접수번호 불일치'가 안내 되어, 다시 추나요법 제출을 하여야 할 경우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9-10-01 00:00
  • 조회수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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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보험청구 과정에서 '추나 사고접수번호 불일치'가 안내 되어,
다시 추나요법 제출을 하여야 할 경우
 
 
  
    
1. 자보 보험청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안내창이 보이면, 
  - 사고접수번호를 잘 못 입력한 채 추나진료가 심평원에 제출된 경우임 
  - (자보 추나진료 심평원에 제출시 '사고접수번호' ↔ 진료비 청구시 명세서에 작성한 '사고접수번호'가 다름)




2. 추나요법 제출 후, 삭제 가능 건에 대해 청구 전까지 삭제 가능 

해당 환자 차트 → 진료내역 확인 → 추나관련메뉴 → 추나진료 심평원 제출 정보 삭제 → 예 → 확인 → 추나관련메뉴 → 추나진료 심평원 제출 

  

◆ 삭제 가능 건
  - 제출일로부터 2개월 前 자료(진료일 기준) - 예시) 2019.10.21에 삭제 가능 건은 2019.08.22 진료분부터 처리 대상
  - 청구 전 : 모든 정보 삭제 가능
  - 심사결정 이후 : 불능 또는 반송 삭제 가능

◆ 삭제 불가능 건   
  - 접수 또는 심사 중인 명세서
  - 심사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 
 

 

3. 다시 자보 원청구의 '새청구서작성' 진행
  - 추나진료 심평원 제출 후, 바로 자보청구해도 접수된다는 내용을 심평원 전산점검부서 홍성은 대리로부터 확인(2019.10.02)
  - 이미 심평원에 자보청구되어 심사결과통보에서 지급불능된 경우에는, 해당 환자 2.번까지 진행 후 보완청구로 진행 요망
 




참고) 차트에서
삭제가 안 될 경우(심평원의 추나 서버 연동 오류 및 삭제 불가능 건)
① 심평원으로 전화(02-2182-2013, 2014, 2016)해서 제출된 건 삭제 요청 및 삭제 완료 확인

② 대상자 진료차트에서 → 해당 날짜 선택 → 추나관련메뉴 → 추나진료 심평원 제출 정보 동기화 → 추나진료 심평원 제출
③ 다시 자보청구의 '새청구서작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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