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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입니다

  • 작성일2003-06-24
  • 조회수3814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의 기사 내용을 세심하게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연말정산 영수증 인정범위 확대 복지부·의약단체 간담회...현실맞게 서식변경 추진 한의원, 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연말정산용 영수증 인정범위가 대폭 확대돼 필 수기재항목 등 내용을 충족하면 인정받게 됐다. 23일 보건복지부와 5개 의약단체는 간담회를 갖고 현행 혼란이 발생되고 있는 영수 증 발급에 대한 개선대책을 논의, 경과규정을 둬 당분간 필수항목이 포함돼 있다 면 발행 양식에 구애없이 영수증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병행 법정서식을 현실에 맞는 양식으로 3분류(병원용, 약국용, 의원용)로 개 선토록 현행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또 연말정산용으로 낱장의 영수증을 발행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연단위 연 말정산용 영수증의 서식도 신설키로 했다. 이같은 사항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위해 실무대책팀을 구성, 24일 보험공단에서 첫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를 전개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기존 발급되던 영수증을 계속 사용할 수 있어 금변 영수증 발급에 관한 혼선은 해소될 것을 예상된다. 그간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영수증을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한해 인정토록해 요양기관이 혼선을 빚어왔다. =====> 상기의 내용처럼 [OK차트]팀에서는 A5출력 양식은 물론 롤프린터 출 력 양식 크기에서도 의료비영수증ㆍ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양식을 이 미 준비하여 놓았으며 세심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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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3-06-24 22:15
  • 조회수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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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요양기관 영수증 종별 일원화" 정부·의약단체, 필수·선택항목 구분...27일 재논의 다양한 양식으로 혼용되던 진료비 영수증이 종별 특성에 맞게 통일될 전망이다. 24일 보건복지부와 5개 의약단체는 영수증 서식과 관련 2차 회의를 열어, 병원과 의원, 약국 등 종별로 영수증을 통일키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서식은 27일경 회의를 열어 논의키로 했다. 요양기관 진료비 영수증은 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서식이 통일되어 있지만 실제 발행과정에서는 전산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혼용돼 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필수 기재항목이 포함된 기존 영수증의 경우 새 서식이 확정될 때까지 인정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의약단체는 현실을 반영한 통일된 양식을 마련, 27일경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과 한방병원, 치과병원으로 나눴던 영수증 서식을 ''병원용''으로 통일키로 하고 이들 기관이 공통적으로 기재하는 필수사항과 종별 특성에 따라 기재하는 선택 기재사항으로 서식을 개선키로 했다. 의원 또한 한의원과 의원, 치과의원 각각 별도 양식으로 사용되던 영수증을 하나로 통합하는 대신 진찰료 등 필수기재항목과 선택기재항목으로 구분 사용키로 하고 구체적인 서식은 차기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영수증에 공단부담금 기재항목 삭제에 대해선 정부와 의협간 이견을 보여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요양기관의 현실을 반영 의약단체가 요청하는 사항을 대부분 수용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병원, 의원, 약국 등 종별 특성을 감안, 개별적인 회의로 진행됐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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