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의 기사 내용을 세심하게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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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영수증 인정범위 확대
복지부·의약단체 간담회...현실맞게 서식변경 추진
한의원, 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연말정산용 영수증 인정범위가 대폭 확대돼 필
수기재항목 등 내용을 충족하면 인정받게 됐다.
23일 보건복지부와 5개 의약단체는 간담회를 갖고 현행 혼란이 발생되고 있는 영수
증 발급에 대한 개선대책을 논의, 경과규정을 둬 당분간 필수항목이 포함돼 있다
면 발행 양식에 구애없이 영수증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병행 법정서식을 현실에 맞는 양식으로 3분류(병원용, 약국용, 의원용)로 개
선토록 현행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또 연말정산용으로 낱장의 영수증을 발행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연단위 연
말정산용 영수증의 서식도 신설키로 했다.
이같은 사항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위해 실무대책팀을 구성, 24일 보험공단에서
첫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를 전개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기존 발급되던 영수증을 계속 사용할 수 있어 금변 영수증 발급에 관한
혼선은 해소될 것을 예상된다.
그간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영수증을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한해 인정토록해
요양기관이 혼선을 빚어왔다.
=====> 상기의 내용처럼 [OK차트]팀에서는 A5출력 양식은 물론 롤프린터 출
력 양식 크기에서도 의료비영수증ㆍ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양식을 이
미 준비하여 놓았으며 세심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령준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영수증 관련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