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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령준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영수증 관련 질문 드립니다

  • 작성일2003-06-24
  • 조회수3564
7월1일 부터 시행되는 영수증 때문에 한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접수실에 프린터를 한대 놓아야 하는데, 일반 레이져 프린터를 놓기가 꺼려 집니다. 공간도 문제이고, 비용도 문제이고, 간호사들의 개인적 사용도 통제하기 어려울 것이고 .... 그렇다고 원장실에서 인쇄하기는 힘들고 ... 롤 프린터를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법적용상 롤프린터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일단 레이져 프린터를 한동안 쓰다가 나중에 롤로 전환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3-06-24 22:02
  • 조회수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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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의 기사 내용을 세심하게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연말정산 영수증 인정범위 확대 복지부·의약단체 간담회...현실맞게 서식변경 추진 한의원, 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연말정산용 영수증 인정범위가 대폭 확대돼 필 수기재항목 등 내용을 충족하면 인정받게 됐다. 23일 보건복지부와 5개 의약단체는 간담회를 갖고 현행 혼란이 발생되고 있는 영수 증 발급에 대한 개선대책을 논의, 경과규정을 둬 당분간 필수항목이 포함돼 있다 면 발행 양식에 구애없이 영수증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병행 법정서식을 현실에 맞는 양식으로 3분류(병원용, 약국용, 의원용)로 개 선토록 현행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또 연말정산용으로 낱장의 영수증을 발행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연단위 연 말정산용 영수증의 서식도 신설키로 했다. 이같은 사항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위해 실무대책팀을 구성, 24일 보험공단에서 첫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를 전개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기존 발급되던 영수증을 계속 사용할 수 있어 금변 영수증 발급에 관한 혼선은 해소될 것을 예상된다. 그간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영수증을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한해 인정토록해 요양기관이 혼선을 빚어왔다. =====> 상기의 내용처럼 [OK차트]팀에서는 A5출력 양식은 물론 롤프린터 출 력 양식 크기에서도 의료비영수증ㆍ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양식을 이 미 준비하여 놓았으며 세심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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