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선택기관 참여자 - 의료급여의뢰서 & 진료승인요청 안내
① 의료급여 선택기관 참여자로 지정된 대상자는,
② 선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타 의료기관 방문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의료급여의뢰서 제출 시 : 본인부담금만 수납
- 의료급여의뢰서 미제출 시 : 전액 본인부담금 수납
③ 해당 환자가 내원할 시 공단자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여부에 M001~M002로 표시됨
- 선택병의원 정보 1차 ~ 4차 표시 안내
- 병의원이름과 요양기관지정번호가 표기됨
④ 의료급여 선택병의원 환자의 수납 시 진료승인요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B005 클릭 →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아온 병원 선택 → 진료승인요청 → 성공 확인 → 닫기
- 자동으로 현금본인부담에 본인부담금 발생액 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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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서동한의원(인천서구)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의료급여의뢰서
의료급여 1종 중 선택의료기관 적용자(조건부연장승인자) 환자가 오셔서,
1번 지정인 내과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과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