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재안내
1. 고시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1호, 2019.4.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2019년 5월 8일
-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본인일부부담 품목(별지 1): 82품목
비급여 품목(별지 2): 19품목
100분의100미만 본임부담품목(별지 3): 2품목
급여중지 해지 품목(별지 4): 15품목
삭제 품목(별지 5): 27품목
제조사 등 변경 품목(별지 6): 55품목
시행일 : 2019년 5월 13일. 단, 별지 5는 별지에 기재된 일자에 시행
2. 탄력붕대 신설 목록 등
3. OK차트에서 탄력붕대 & 한약제제 신설 목록 적용하기
OK관리툴의 DB수가업그레이드 - (수동 적용)
- 모든 컴에서 원장실, 접수실 프로그램을 종료
- 메인컴의 바탕화면에서 'OK차트'를 실행 → 'OK관리툴'을 클릭
- OK관리툴의 DB수가업그레이드 → '수가 업그레이드'를 진행
- OK관리툴의 하단 '수가(2019.05.09)'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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