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추나요법 실시 횟수가 20회 이상'인 경우 진료기록 방법 재안내
- 건보환자, 자보환자 구분 설명
1) 건보환자의 추나요법 실시 횟수가 연간 20회 이상인 경우, 비급여로 진료기록
① 환자당 연간 추나요법 20회만 허용하며 초과 시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없음
- 타 한의원에서 제출한 현황과 취합하여 통합 정보를 제공
2) 자보환자의 추나요법 실시 횟수가 치료기간 중 20회 이상인 경우,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을 기록
① 자보환자의 추나요법은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로 인정 하나, 초과 시 사례별로 인정함을 적용하고 있음
② 20회 이상의 횟수에 대한 추나기법 유형을 구분하여 상세하게 진료메모(또는 EDI노트에 복사 기록)
- 해당 자보환자에게 추나요법을 시행한 이유, 어느 부위에 어떻게 치료하였는지, 추나기법 유형을 구분하여 상세 메모
참고) EDI 노트에 복사 기록 - 보험청구 송신할 시 기록 내용이 심평원으로 전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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