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디로고

원격지원  원격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체험판  체험판  |  PC사양  |  서류첨부

게시판

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Tip) - 국민행복카드(고운맘카드) 사용시, 비급여 한약치료 입력 & 연말정산 제외

  • 작성일2019-04-13
  • 조회수5390

        

 

(아래의 내용으로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어 재안내하오니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고운맘카드) 지원 범위

​- 국민행복카드(고운맘카드) 결제시, 금액은 공제제외에 표기 및 연말정산 제외

 ​  


① 임신 및 출산에 관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를 이용권을 통해(국민행복카드)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
 - 입원, 외래 상관없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임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본인부담금, 비급여비용이 대상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은행에 방문 신청한 사람

 - 요양기관에서 입력해준 임신, 출산 확인정보를 이용하여 공단,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청한 사람

③지원기간

 - 카드 수령일(지원금 생성일)~분만예정일로부터 1년까지

 - 출산(유산 포함) 후 신청한 경우도 카드수령일~출산(유산)일로부터 1년까지

 - 지원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지원금은 자동소멸됨

④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로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결제 → 포인트 차감

⑤ 지원범위

 - 임산부 :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 비용(초음파, 양수검사, 한약첩약 등) 중 임산부 본인이 부담한 금액

 - 한방분야 - 임신오저(입덧), 태기불안(초기임신중 출혈), 산후풍, 유산 등으로 한의원 진료
 - 산부인과 - 산전검사, 분만비용, 산후치료 등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산부인과 진료
 - 조산원 - 분만 출산에 관한 비용에 한해 지원
 - 그 밖의 진료분야 - 출산 전 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 

 

 

 

 

국민행복카드(고운맘카드) 사용시, 비급여 한약치료 입력 안내

 

예를 들어 '산후풍'으로 비급여 한약치료반 받은 경우라면, 보험청구와 통계에서 집계되지 않아야 하므로, 아래와 같은 순서를 참고 요망 

① 해당환자의 진료차트 실행

② 일반 → 창방 → 진단명에 상병명 입력 → 처방/치법명에 처방명을 입력 → 첩수, 용량...등 입력 후 진료부에 기록 → 진료내역 확인        

 

 

 

    

국민행복카드(고운맘카드) 결제 금액은 연말정산 제외

① 국 환자 자비로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의료비 소득공제대상이 아님 - (공제제외에 해당)
②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의료기관에 방문한 환자가 자비로 납부한 본인부담금액의 총합이 해당됨 - (의료비소득공제에 해당)
③ 따라서, 국민행복카드 결제 금액은 수납내역 기록 시 '공제제외' 기록란에 해당 금액 입력하여 저장 요망  

    

​               ↓


P.S : 해당 결제자는 수납시에 '참고'란 콤보버튼을 클릭하여 → '국민행복카드사용'을 선택 후 표기해 두기를 권장함 

       - 해당 결제자들을 구분하고 검색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  

    

       ​ 

  

참고) 보험진료가 병행되고, 일반진료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시

① 보험진료 본부금  - 국민행복카드의 지원금으로 결제 진행(승인코드 38)

② 일반진료비 - 국민행복카드 공제제외 수납(카드)

 -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이 진료비보다 부족한 경우, 차액은 공제대상에 기록하고 환자에게 수납 

 

  

   


(Tip)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금액 수납 + 나머지 차액 수납내역 기록할 시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9-04-13 00:00
  • 조회수5234

출력하기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금액 수납 + 나머지 차액 수납내역 기록  
 


...... 국민행복카드 바우쳐 사용하는 환자가 내원하셨습니다.
진료기록을 한 후 수납할 시에
위 바우처로 110,00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차액 4,000원을 본인이 납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수납을 기록해야 하는 것인가요? 
또 공제제외 대상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  
 
   
 

​1.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금액만큼만 수납 + 나머지 차액 수납내역 기록  
① 우선 국민행복카드 바우쳐 금액만큼만 수납한 후 → 저장 →  공제제외 체크하고,
② 다시 나머지 차액을 수납내역기록 추가하면 됨   

            
  
    

2.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결제 금액 공제제외 - (연말정산에서 제외)     

① 국 환자 자비로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의료비 소득공제대상이 아님 - (공제제외에 해당)
②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의료기관에 방문한 환자가 자비로 납부한 본인부담금액의 총합이 해당됨 - (의료비소득공제에 해당)
③ 따라서, 국민행복카드 결제 금액은 수납내역관리에서 '공제제외'로 체크하여 제외 요망  

    (단, 국민행복카드와 신용카드사를 구분하지는 않음)  

   

- 접수실프로그램의 수납현황 → 수납할 시 110,000원은 카드결제로 선택한 후 '공제제외' 체크
- 나머지 차액 4,000원은 일반적인 수납과정대로 처리
 

  
    
④ 수납항목 중 '참고' 란에 '국민행복' 이라고 표기해 두기를 권장      

⑤ 진료/수납보기 → 진료비발생 및 수납정보 요약에서 참고사항란에 '국민행복' 적용하여 모두 펼쳐보기 
   - 국민행복카드 사용 내역 확인 

                                                                  

               

 

삭제 수정 답글 목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