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협회 동의서 양식을 보면
1. "추나요법관리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연간 급여 추나요법 시술횟수를 조회하고 시술 시 환자의 진료정보를 등록하기 위해, 환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이용,
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라는 동의 조항이 있는데요.
오케이차트에서 제공하는 진료비 지불보증 요청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조회 동의서 서식 중
2. 개인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이
상기된 협회 양식 중 "추나요법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포함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한가요?
즉 질문은 오케이차트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서명을 받으면 협회 동의서 양식 중 1번 항목에 대한 동의를 받은걸로 봐도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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