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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진료기록 방법 재안내

  • 작성일2019-04-08
  • 조회수4110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진료기록 방법
-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2115(2019.04.05.) - 2019.04.08일부터 적용
  

  
 

①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변경'이 발표되었습니다(국토교통부).  

② 4월 8일부터 자동차보험 추나요법을 진료기록하고자 할 경우, 아래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보험의 추나요법 진료수가 기준 변경 안내 - (2019.04.08부터) 




2. 4월 8일부터 자동차보험 환자의 추나요법 진료기록 시 주의사항
① 4월 8일에 기존 추나요법이 있는 기록을 최근상병으로 불러올 경우, 자동차보험 진료 확인을 안내함 

 
 
② '자보'탭이 아닌 '추나'탭에서 추나요법을 선택하고 진료기록 진행(자세히 보기)
  - 자세히 보기를 참고하여, 건강보험 규정과 동일하게 진료기록 및 심평원 제출 필수
 

 
진료메모 권장사항 
   -  해당 자보환자에게 추나요법을 시행한 이유
   -  어느 부위에 어떻게 치료하였는지 상세 메모
   -  추나기법 유형을 구분하여 상세 메모

    
PS : 진료메모 추가사항 예시를 참고하여 메모

    - 시술방법 : 근막경근추나(근막이완, 압박, 저항력을 이용한 연부조직 풀기, 강화, 정상화), 관절신연추나(간격늘리기), 관절가동추나(생리학적 운동범위 내 가동), 
                     관절교정추나(고속저진폭의 강한 자극을 통한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순간적인 교정), 탈구추나(탈구상태의 관절을 원위치로 복원)

    - 적응증 : 연부조직(근육, 건, 인대, 근막) 질환, 기혈순환장애로 인한 척추 ‧ 관절 ‧ 구조 ‧ 기능장애, 탈구

    - 금기증 : 공격형 양성종양, 척추의 악성종양, 급성 척추감염, 상부경추의 불안정성, 외상성 급성골절, 급성 마미증후군 등

    - 관련 부작용 : 국소적 불쾌감, 무감각, 상지에서의 저림, 어지러움증, 실신, 몽롱함, 두통 등
  

     
  (참고) : 추나진료 제출 후 삭제 문의할 심평원 전화번호
           - 심평원 고객센터(1644-2000)로 전화해서 삭제 요청
           - 건강보험 추나제출 삭제 문의 : 033-739-1543, 1544, 1547, 1549, 1552 
           - 자동차보험 추나제출 삭제 문의 : 02-2182-2013, 2014, 2016, 2073

   
  (참고) : 추나요법 자보 환자 재원시간을 메모하고자 할 경우
           - 진료메모에 내원시간과 퇴장시간으로 (From/To) 메모 

 
  

    

(필독) - 추나요법 자동차보험 적용 관련 질의응답 - (Q&A) - (20190409 개정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9-04-08 18:08
  • 조회수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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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자동차보험 적용 관련 질의응답 - (Q&A) - (20190409 개정본)
    
   

1. 추나요법 적용기준
 ① 적용시기 
 ② 세부 인정 사항 등 ......
 
2. 추나요법 청구방법
 ① 기재사항
 ② 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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