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진행사항 & OK차트 준비사항 안내
- 2019년 4월 8일부터 적용 예정
- (보건복지부 공고에 따라 3월 25일 예정에서 4월 8일로 순연됨)
(진료기록 후 수납 본인부담금 예시 : 재진으로 단순추나만 진료기록한 경우)
1. 추나요법 급여 대상 범위 및 기준
① 위 표의 분류, 질환, 제한, 본인부담률을 참고
② 추나요법 진료기록 후 본인부담금이 환자별로 다르게 나올 경우
- 위 표에서처럼 수진자의 자격과 급여대상 질환이 다름에 맞춰서 정확하게 계산된 것이므로 본인부담금 발생액대로 수납 요망
2. 추나요법 급여 적용 시기
① 2019년 4월 8일
② 단, 3월 26일 전후로 아래 고시예정-고시일자에 따라 프로그램 배포 일자가 변동될 수 있음
-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고시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의료급여법 시행령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 관련 법령 개정 법제처 심의, 이후 추가적인 행정절차 진행
③ 업그레이드 배포 등 일정 안내
- 2019.03.20 ~ : 기능 작동 테스트
- 2019.04.03 ~ 07 : 기능 배포 예정
- 2019.04.08 ~ : 관련사항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