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디로고

원격지원  원격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체험판  체험판  |  PC사양  |  서류첨부

게시판

보감한의원(경기양주)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자보환자 입력사항에 지불보증한도 입력란을 만들어 주세요.

  • 작성일2019-02-19
  • 조회수2806

자보환자 중에, 지급보증이 무한이 아니고 한도가 정해진채 지급보증서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자보/산재자격 입력란에 지급보증한도를 입력하는 칸을 만들어주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2. 해당환자의 처방입력에 따라 보증한도를 초과할때 알림창을 띄워주면 좋겠습니다.(자락관법 주3회 이상되면 메시지 띄우는 것 처럼)
3. 2.번이 어려우면, 해당환자 입력창을 띄울 때에 지급보증한도 알림창이 뜨도록 해주세요.( 수상일 17일 이내일 경우 알림창이 뜨는 것처럼)- 물론 지급보증 무한인 경우에는 알림창이 필요없습니다.
 

답변입니다(이미 지원중인 기능 - 자동차보험 환자의 한도액 개요 & 표기 방법론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9-02-19 00:00
  • 조회수3351

출력하기

       

    

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이 이미 지원중인 기능이므로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환자의 한도액 표기 방법론과 개요   

① 한도액(유한금액)을 확정하여 표기하는 방법 지원중 - 아래 이미지 참고

 -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자보환자를 치료할 경우, 자동차보험정보 관리에서 해당 입력란에 한도금액을 입력합니다.
해당 환자의 진료차트를 실행할 시 한도액, 내원횟수, 진료비에 대한 안내를 표시중

 - 한도액과 현재까지의 내원횟수, 진료한 자동차보험진료비합산액을 안내하는 윈도우가 활성화됩니다.

         

   

자동차보험 한도액 기록과 안내창 표시 - (예시)

① 유한금액을 확정하여 표기 

             

            ↓

                

② 해당 환자의 진료차트를 실행할 시 한도액, 내원횟수, 진료비에 대한 안내 표시

    
 

  
 
(참고사항)

① 위 과정에서 한도액, 내원횟수, 자동차보험진료비합산액을 안내하여 보여주는 것과 자동으로 차감하여 일자별로 표기하는 방법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②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치료한 내역이 있을 경우, 이 정보까지 수집하여 확인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지원 불가능합니다. 

③ 이렇게 환자 ↔ 자보회사 ↔ 관련정보 수집관리 주체 ↔ 의료기관에서의 정보공유까지 구성되어야 한다면,

    이러한 플로우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DB서버 운영주체가 있어야 하고 예산을 투입하여 플랫폼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④ 따라서, 현재 제공되어 있는 현실적인 방법론이 최선이므로, 차후 관련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주시하여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답글 목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