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재 및 산재 후유증상 관리비용 청구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의료기관)회원으로 가입하기
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접속하기)
② 회원가입 → 사업장(의료기관)으로 회원가입 진행
- 근로복지공단에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교육이수 등록 확인 필수
-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 1588-0075 문의
1. 원장실프로그램 → 보험청구 → 산재보험 진료비 청구
2. 진료년월 선택 → 청구서 작성
① 후유증상 환자인 경우 '후유증상 관리비용 청구'에 체크 후 청구서 작성 진행
② '산재 환자'와 '산재 후유증상 환자'를 구분하여 각각 청구서 작성 및 접수까지 진행
3. 1. 송신용 SAM파일 생성 → 예(Y) → X
4. 로그인 → 의료기관 → 사업장명의인증서 선택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5. 의료기관 로그인
6. 의료기관의 민원접수/신고 → 진료비/약제비청구 → 파일청구 환경설정 → 디렉토리 설정 선택 후 저장
7. 파일청구(진료비/약제비) → 구서식:070버전 선택 → 사전점검
8. 조회 → 접수 → 확인 클릭하여, 처리 결과를 확인하며 청구 완료
접수 버튼이 바로 보이지 않을 경우, 조회 버튼을 여러 번 클릭
9. 청구 완료 후 2~3일 뒤,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에 전화하여 접수여부 확인
※ 주의사항: 사전심사에서 [사전심사완료]로 표시되지 않거나, 삭감금액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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