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동차보험에서 1일 2차 진료기록 및 청구 지원
1. 자동차보험 1일 2차 진료란?
①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추가로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여, 진료일자가 겹치는 경우의 진료
1차 사고 때와 자동차보험회사가 다르고 상해부위 및 진단명이 다른 경우에는 2차 진료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음
② 자동차보험 2차 진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차트를 만들어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함
③ 자동차보험 2차 진료시에는 진찰료를 산정하면 안됨, 1차 진료에만 진찰료를 산정함(진찰료 1일 1회 산정)
④ 자동차보험 2차 진료에 대해서는 보험청구할 시 상해외인(MT001)에 U, 내원일수에 0이 자동으로 기록됨
2. 자동차보험 2차 진료기록 방법
① 2차 진료기록부에서 상병명 선택 → 진찰료 V 체크 해제 → 진료행위 선택 → 진료부에 기록
※ 참고 : 진찰료를 진료내역에 이미 기록한 경우, 진찰료 컬럼 클릭 → 휴지통 → 진료삭제(진찰료를 삭제함)
② 진료내역의 날짜 박스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 → 진료비 특정규칙 설정 → 자동차보험 2차 진료 체크 → 설정변경
③ 특정내역 컬럼에 '자보2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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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입니다(자보진료 - 한방 자동차보험 중복진료 구분 요약 안내)
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보진료 - 한방 자동차보험 중복진료 구분 요약 안내
① 양방 건보 치료 중(자보치료 아님)
: 한방 자보 가능(o) - 한방 건보 가능(o)
→ 단, 한/양방 동시에 동일유형의 진료를 받은 경우, 우선적으로 주된 치료가 이루어진 한(양)방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을 인정하고,
타 기관의 반복 진료비용은 환자가 전액본인부담함
② 양방 자보 통원치료 중
: 한방 자보 불가(X) - 한방 건보 가능(o)
→ 현재 양방에서 자보로 통원치료 중이므로, 그 동일선상의 한방 자보 통원치료는 불가함
또한 자보 통원치료 중이므로 이와 상관되는 한방 건보 통원치료보다는 이전부터 내재해 있던 상병의 건보 진료를 권장함
③ 양방 자보 입원치료 중
: 한방 자보 불가(X) - 한방 건보 가능(o)
→ 현재 양방에서 자보로 입원치료 중이므로, 그 동일선상의 한방 자보 입원 & 통원치료는 불가함
또한 자보 입원치료 중이므로 이와 상관되는 한방 건보 통원치료보다는 이전부터 내재해 있던 상병의 건보 진료를 권장함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