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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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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서 건강식품·의료용구 판매 금지
복지부, 의료기관 공간 활용 제3자 판매도 불가
의료기관에서 핫팩이나 관절보호밸트 등 건강보조식품의나 의료용구를 판매할 수 없다는 답변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민원회신에서 "의료인이 의료기관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용구나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공중 또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해 의료업을 행하는 곳"이라며 "의료인이 아닌 제3자가 의료기관의 특정공간을 할애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한의원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건강식품이나 의료용품 판매를 음성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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