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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격 한약재 판매 집중단속 실시
식약청, 규격제조 69종 유통질서 준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규격 한약재 판매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시했다.
식약청은 최근 일부 도매상·약국·한약업사 등 한약재 취급업소에서 비규격품 한약제를 팔거나 임의규격화해 유통시키고 있다는 정보를 접수, 각 시도지사에 철저한 단속을 요청했다.
단속대상은 규격화 제품판매만 허용된 69종의 한약제로 대상은 다음과 같다.
△필수수치(법제)품목
건강(건강초탄, 건강포), 녹각교, 대황(주대황, 초대황, 대황초탄), 두충(염두충, 강두충, 두충초탄), 반하(강반하, 법반하, 반하곡), 보골지(염초보골지), 부자(염부자, 제부자, 포부자), 숙지황, 신곡, 오수유(제오수유, 염오수유), 우담남성, 원지(제원지, 밀원지), 주사(주사분), 지유(지유초탄), 토사자(염초토사자, 주초토사자), 파극천(염파극, 주파극, 제파극), 형개(형개초탄), 희첨(주증희첨)
△위 변조 우려품목
갈근, 감국, 계지, 계피, 광곽향, 녹용(녹용중품 포함), 녹각, 도인, 마황, 반하, 백두구, 복령, 사삼, 소엽, 오가피, 용안육, 우황, 저령, 전충, 진피, 차전자, 토사자, 행인, 홍화
△중독우려품목
감수, 부자, 주사, 천남성, 천오, 초오, 파두
△기원 및 형태 문제품목
육계, 후박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 - 18개품목
감초, 건강, 구기자, 길경, 당귀, 두충, 백작약, 산수유, 산약, 산조인, 시호, 천궁, 택사, 향부자, 황금, 황기, 황련, 황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