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개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 정보 ‘공개’
심평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건강정보’ 통해 정보 제공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진료비용 예측 등에 도움 기대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의료법 제45조2에 따라 현황 조사·분석한 ‘2018년 병원비 비급여 진료비용’을 2일부터 심평원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심평원이 2013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개한 이후 매년 확대해 지난해 4월에는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 107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이 공개된 바 있으며,
올해에는 신규 100개 비급여 항목을 추가해 총 207개 항목(비급여 진료비용 176개 항목 및 제증명수수료 31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공개하게 됐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된 진료항목을 병원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해 환자에게 받는 것으로, 병원마다 제각각의 명칭과 코드를 사용해 국민 입장에서
이해와 비교가 매우 어려운 실정인 가운데 정부에서는 비급여 정보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명칭과 코드를 매칭해 병원이 실제 사용하는 명칭과
함께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병원 선택의 기회를 보장코자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들은 △상급병원 42기관 △종합병원 298기관 △병원 1416기관 △요양병원 1482기관 △치과병원 228기관 △한방병원 296기관 등 총 3762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심평원 송수신시스템을 이용해 2018년 현재 시행하는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 207개 항목을 조사·분석한 것이다.
특히 올해에는 국민이 많이 궁금해 하고 많이 실시되고 있는 도수치료, 관절 부위 자기공명영상촬영 등 100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된 것을 비롯해 각 병원의 항목별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병원 규모에 따른 중간금액(전체 발생금액 중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에 위치하는 금액)과 최빈금액(전체 발생금액 중 의료기관이 가장 많이 제출한 금액)을
제공해 유사 규모 병원별 진료비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이후에는 병원이 기존의 진료비용을 변경한 경우 심평원 송수신시스템에 변경된 금액을 다시 등록해야 하고, 심평원은 이를 홈페이지에 즉시 반영
하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올해 추가된 도수치료 및 증식치료는 치료시간, 부위, 투여약제 등의 차이는 있지만 기관별로 금액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도수치료는 최빈금액이 2∼5만원
이지만 최저금액은 5000원, 최고금액은 5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증식치료의 경우에도 최빈금액이 4만7000원∼10만원인 반면 적게는 5700원, 많게는 80만원까기 가격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와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용의 차이가 줄어들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방법 및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진료비용 예측과 함께 의료기관의 투명성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자료 제출 등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적극 고려해 앞으로도 심평원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자료 수집방법을 개발하고, 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앞서 심평원은 지난달 30일 심평원 서울사무소 교육장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사업 추진 경과 및 향후 개선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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