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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침술행위, 한·양방 영역분쟁 ''비화''
한의협, 불법행위 규정...복지부 반려·의협 사과 요구
자극치료 등 의사의 침술행위에 대한 급여여부를 둘러싼 한의계와 의료계의 영역 다툼이 격화, 한·양방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는 25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심의중인 자극치료(IMS)와 침전기신경자극치료(Needle TENS)와 관련,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침해로 규정하고 의협의 사과를 요구했다.
한의협은 이날 낸 성명에서 "한의학 고유영역인 침술행위를 마치 새로운 신의료기술인양 양방 의료영역으로 탈취해 가려는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며 "향후 한국 의료계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의협은 "한방의료인 침술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백히 한의사에게만 부여된 행위"라며 "결코 양방의사는 할 수 없는 면허이외의 불법의료행위"라고 못박았다.
따라서 "복지부는 근육내자극치료와 침전기신경자극치료를 즉각 반려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된 양방의료기관내 침술행위를 철저히 규제하라"고 요구한 뒤 "의협은 의사의 무면허 침술을 도입 확산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의협은 "현대의학과 한의학에 대한 고유영역 분할이 의학적 기준과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으로 결정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한의협의 압력으로 의료행위가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혀, 한의계와의 충돌 가능성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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