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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공지) - 2017년도분 '연간지급내역통보서' 1월 20일부터 출력 가능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8-01-12 00:00
  • 조회수2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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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공지 - 2017년도분 '연간지급내역통보서' 1월 20일부터 출력 가능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월 20일부터 의료기관(병ㆍ의원, 약국)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하여

2017년도 진료비 등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신)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열람ㆍ출력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지사항

 

 

 

연간지급내역통보서 출력 방법

  (신)요양기관정보마당에 접속 → 로그인 → 연간지급 선택

 

① 요양급여비용 → 지급년도의 2017 확인 → 조회 → 출력

 

 

② 의료급여비용 →지급년도의 2017 확인 → 조회 →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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