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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입니다(산재보험 산정기준과 진료기록하기 안내)

  • 작성일2017-11-10
  • 조회수9

   

  

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산정기준과 진료기록하기

산재보험에서의 급여 인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한방 첩약, 탕전료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1. 산재보험 산정기준
① 한방 첩약 및 탕전료
- 첩약은 1일 2첩, 외래 30일(입원 60일)을 원칙으로 하되, 상병상태가 추가 첩약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추가로 인정
- 2014년 4월 1일부터 한방 첩약(1첩당) 6,690원, 한방 탕전료(1첩당) 670원으로 산정기준 변경
- 한방 진료의 비급여는 첩약 및 탕전료만 인정(TENS, ICT 등 비급여는 인정하지 않음)
- 요양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한방과 양방 의료기관에서 병행 진료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제와 중복투여가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②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前 후유증상관리업무처리규정)
- "합병증 등 예방관리"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따른 업무상 상병이 치유되었으나,

   해당 질환에 관련하여 일어나는 다른 질환의 증상 및 해당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증상
- "진료"란 상병 치유 후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이 하는 진찰, 약제, 처치, 의료시설수용, 그 밖의 필요한 의학적 조치
- 예방관리 증상별 진료기준(규정 제801호의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 기준)
- 문의처 : 산재재활국 재활기획부 02-2670-0430

 

   

 

2. 산재보험 진료기록하기

① 해당 환자의 진료차트 실행 → 보험/루틴에서 시술 항목 선택 → '산재' 탭에서 한약이 있는 경우 한방 첩약 및 탕전료 선택 → 진료부에 기록 → 진료내역 확인

- 한방 첩약(1첩당) 선택 후 일투는 2, 일수는 30 이내로 입력

- 한방 탕전료(1첩당) 선택하면 자동으로 일투는 계산됨

   

  

② 산재 적용종료가 일주일 이전일 때, 환자의 진료차트를 실행하면 안내 Alert 창이 표시됨

    

 

- 예를 들어 적용종료일 4일 전이라면, 아래와 같이 안내함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ip) - 산재보험 산정기준과 진료기록하기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7-11-10 00:00
  • 조회수2933

출력하기

 

     

산재보험 산정기준과 진료기록하기

- 2009년 1월 1일부터 한방 첩약, 탕전료가 급여로 인정됨

  

   

  

1. 자보/산재자격 기능에서 산재보험정보 관리에 산재정보 추가 저장
 - 후유증상인 경우 후유증상관리에 체크


 

2. 산재보험 진료 기록하기

해당 환자의 진료차트 실행 → 보험/루틴에서 시술 항목 선택

 → '산재' 탭에서 한약이 있는 경우 한방 첩약 및 탕전료 선택 → 진료부에 기록 → 진료내역 확인

 - 한방 첩약(1첩당) 선택 후 일투는 2, 일수는 해당월의 진료기간 일수를 초과하지 않게 입력

 - 한방 탕전료(1첩당) 선택하면 자동으로 일투는 계산됨
 - 추나요법은 심평원에 제출할 필요 없음

 

   

(참고 : 처방명을 상세하게 기록하고자 할 경우 → 한방첩약에 커서 위치 이름변경 → 첩약명 기록)

           

 

산재 적용종료가 일주일 이전일 때, 환자의 진료차트를 실행하면 안내 Alert 창이 표시됨

              

  

   
 

3. 산재보험 산정기준

① 한방 첩약 및 탕전료

 - 첩약은 1일 2첩, 외래 30일(입원 60일)을 원칙으로 하되, 상병상태가 추가 첩약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추가진료로 인정

 - 2014년 4월 1일부터 한방 첩약(1첩당) 6,690원, 한방 탕전료(1첩당) 670원으로 산정기준 변경

 - 한방 진료의 비급여는 첩약 및 탕전료만 인정 - (TENS, ICT 등 비급여는 인정하지 않음)

 - 요양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한방과 양방 의료기관에서 병행 진료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제와 중복투여가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②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前 후유증상관리업무처리규정)

 - "합병증 등 예방관리"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따른 업무상 상병이 치유되었으나 해당 질환에 관련하여 일어나는

   다른 질환의 증상 및 해당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증상

 - "진료"란 상병 치유 후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이 하는 진찰, 약제, 처치, 의료시설수용, 그 밖의 필요한 의학적 조치

 - 예방관리 증상별 진료기준(규정 제801호의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 기준)

 - 문의처 : 산재재활국 재활기획부 02-2670-0430

③ 추나요법 산정기준
 - 심평원에 제출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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