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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산재 및 산재 후유증상 관리비용 청구 방법

  • 작성일2017-02-07
  • 조회수7033

                   

        

산재 및 산재 후유증상 관리비용 청구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의료기관)회원으로 가입하기

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접속하기

② 회원가입 → 사업장(의료기관)으로 회원가입 진행
 - 근로복지공단에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교육이수 등록 확인 필수

 -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 1588-0075 문의

   

   

 

  

1. 원장실프로그램 → 보험청구 → 산재보험 진료비 청구

 

 

2. 진료년월 선택 → 청구서 작성

① 후유증상 환자인 경우 '후유증상 관리비용 청구'에 체크 후 청구서 작성 진행

② '산재 환자'와 '산재 후유증상 환자'를 구분하여 각각 청구서 작성 및 접수까지 진행


 

3. 1. 송신용 SAM파일 생성 → 예(Y) → X 

 

 

4. 로그인 → 의료기관 → 사업장명의인증서 선택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5. 의료기관 로그인

 

 

6. 의료기관의 민원접수/신고 → 진료비/약제비청구 → 파일청구 환경설정 → 디렉토리 설정 선택 후 저장

① 청구 SAM파일 경로의 선택을 C:\OKChartNET\OK산재SAM
② 통보 SAM파일 경로의 선택을 C:\OKChartNET
※ 처음 한 번만 디렉토리 설정을 저장함

 

 

7. 파일청구(진료비/약제비) → 구서식:070버전 선택 → 사전점검

 


8. 조회 → 접수 → 확인 클릭하여, 처리 결과를 확인하며 청구 완료

접수 버튼이 바로 보이지 않을 경우, 조회 버튼을 여러 번 클릭

 

 

9. 청구 완료 후 2~3일 뒤,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에 전화하여 접수여부 확인

※ 주의사항: 사전심사에서 [사전심사완료]로 표시되지 않거나, 삭감금액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로 연락

 

 


(Tip) - 산재보험 산정기준과 진료기록하기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7-11-10 00:00
  • 조회수4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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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산정기준과 진료기록하기

- 2009년 1월 1일부터 한방 첩약, 탕전료가 급여로 인정됨

  

   

  

1. 자보/산재자격 기능에서 산재보험정보 관리에 산재정보 추가 저장
 - 후유증상인 경우 후유증상관리에 체크


 

2. 산재보험 진료 기록하기

해당 환자의 진료차트 실행 → 보험/루틴에서 시술 항목 선택

 → '산재' 탭에서 한약이 있는 경우 한방 첩약 및 탕전료 선택 → 진료부에 기록 → 진료내역 확인

 - 한방 첩약(1첩당) 선택 후 일투는 2, 일수는 해당월의 진료기간 일수를 초과하지 않게 입력

 - 한방 탕전료(1첩당) 선택하면 자동으로 일투는 계산됨
 - 추나요법은 심평원에 제출할 필요 없음

 

   

(참고 : 처방명을 상세하게 기록하고자 할 경우 → 한방첩약에 커서 위치 이름변경 → 첩약명 기록)

           

 

산재 적용종료가 일주일 이전일 때, 환자의 진료차트를 실행하면 안내 Alert 창이 표시됨

                                                     

  

   
 

3. 산재보험 산정기준

① 한방 첩약 및 탕전료

 - 첩약은 1일 2첩, 외래 30일(입원 60일)을 원칙으로 하되, 상병상태가 추가 첩약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추가진료로 인정

 - 2014년 4월 1일부터 한방 첩약(1첩당) 6,690원, 한방 탕전료(1첩당) 670원으로 산정기준 변경

 - 한방 진료의 비급여는 첩약 및 탕전료만 인정 - (TENS, ICT 등 비급여는 인정하지 않음)

 - 요양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한방과 양방 의료기관에서 병행 진료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제와 중복투여가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②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前 후유증상관리업무처리규정)

 - "합병증 등 예방관리"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따른 업무상 상병이 치유되었으나 해당 질환에 관련하여 일어나는

   다른 질환의 증상 및 해당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증상

 - "진료"란 상병 치유 후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이 하는 진찰, 약제, 처치, 의료시설수용, 그 밖의 필요한 의학적 조치

 - 예방관리 증상별 진료기준(규정 제801호의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 기준)

 - 문의처 : 산재재활국 재활기획부 02-2670-0430

③ 추나요법 산정기준
 - 심평원에 제출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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