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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자동차보험 시술항목 선택 방법 및 산정 지침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7-09-12 00:00
  • 조회수6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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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시술항목 선택 방법 및 산정 지침 안내 

    

   

 

 

 

 

1) 복합엑스제 또는 한방파스를 선택할 경우

① 산정 지침

- 심평원에 비용산정 목록표를 제출해야 함(비용산정 목록표 제출 방법 보기)

- 복합엑스제는 1g 단위(또는 1포 단위) 가격으로 비용산정 목록표를 제출

- 한방파스는 1장 단위 가격으로 비용산정 목록표를 제출(예 : 1 Pack에 6장 들어있는 제품의 경우, 1 장 단위 가격으로 계산하여 입력)

- 보험자료 →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에 비용산정 목록표를 제출한 복합엑스제 또는 한방파스를 추가

 

② 복합엑스제를 기록할 경우

- 복합엑스제를 선택 → 환자에게 투여한 일투와 일수를 기록

- 예시) 비용산정 목록표 제출을 1g 단위 가격으로 제출하고 1회 3g씩 3회분을 2일분 투여한 경우, 일투에 9, 일수에 2를 입력

 

③ 한방파스를 기록할 경우

- 한방파스를 원내 사용시 6주간 인정하며, 일투에 사용 개수 입력(1일 1매 또는 2부위 이상은 2매까지 인정)

- 한방파스를 선택 → 환자에게 사용한 개수를 일투에 입력 

  (한방파스 원외 처방(외래)시 : 1일 2매씩 3일을 처방할 경우, 일투 2, 일수 3으로 기록)

  



2) 한방 첩약을 선택할 경우

① 산정 지침

- 한방 첩약(1첩당) 기준은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 하여야 하며, 1회 처방시 10일, 1일 2첩 이내에 한하여 산정한다.

- 염좌 상병에 한방 첩약의 총 투여기간은 20일 정도의 투여 사례가 많으며, 그 이후부터는 1일 보험약가 수준인 2,000원으로 보상하고 있음

- 소아의 한방 첩약은 한약제제의 소아 투여량 고시를 기준으로 함

  만 6개월 미만 : 1/5(일투에 0.4 기록)   

  만 6개월 이상 ~ 1세 미만 : 1/4(일투에 0.5 기록)   

  만 1세 이상 ~ 7세 미만 : 1/2(일투에 1 기록)   

  만 7세 이상 ~ 11세 미만 : 3/4(일투에 1.5 기록)

 - 한방 첩약과 단미엑스산혼합제를 동시에 투약한 경우, 한방 첩약만 1일 2첩, 1회 최대 10일까지 인정함(13.11.27 한의과 자동차보험심사자문위원회 공개심의사례)   

 

② 한방 첩약 체크 → 자주 사용하는 처방명을 더블 클릭 또는 처방명란에 직접 처방명을 기재 →  확인

 

③ 일투에 2, 일수에 10을 입력 → 한방 탕전료(1첩당)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한방 첩약과 동일하게 일투와 일수가 기록됨

 

참고 : 8세 소아에게 한방 첩약을 기록할 경우, 일투 1.5, 일수 10을 기록

 

 

3) 추나요법을 선택할 경우

① 산정 지침

- 심평원에 의료장비를 신고해야 함

- 추나요법은 두부(악관절포험), 경상지부, 흉요추부, 골반(하지부) 4부위로 구분하고, 2부위 이상 실시한 경우 추나요법(1부위)에 50%를 가산함

- 마비질환에는 추나요법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임

- 염좌 및 긴장, 신경손상이 동반되지 않은 뇌진탕 등의 경미한 상해의 경우, 한의과 자동차보험심사자문위원회(‘13.11.27.)에 근거하여, 

  추나요법은 수상일로부터 3주까지는 매일, 11주까지는 주 3회, 6개월까지는 주2 회, 그 이후는 주 1회까지 인정함

-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은 1일 2종 이상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1종만 산정함

-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은 1일 2회 이상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1회만 산정함

- 추나요법의 시술방법 및 시술시간 지침을 지켜야 함    

 

② 추나요법(1부위) 또는 추나요법(2부위이상)을 선택

 

추나요법(2부위이상)을 선택할 경우, 반드시 2개 이상의 진단명(주상병+부상병), 시술 부위, 시술 방법 등을 진료차트에 기록해야 함

 

- 추나요법(2부위이상)을 선택시 시술 부위가 다른 2개 이상의 진단명(주상병+부상병)을 기록

 

- 추나요법(2부위이상)을 선택시 진료메모에 시술 부위, 시술 방법을 기록 

 

 

4) 약침술을 선택할 경우

① 산정 지침

- 심평원에 약침약제 조제현황을 제출해야 함(약침약제 조제현황 제출 방법 보기)

- 약침술시 사용된 약제[1회당]는 시술 부위를 불문하고 1회당 2,000원으로 산정(2016.06.27부터 적용됨)

- 염좌 및 긴장, 신경손상이 동반되지 않은 뇌진탕 등의 경미한 상해의 경우, 한의과 자동차보험심사자문위원회(‘13.11.27.)에 근거하여 

  약침술은 수상일로부터 1주까지는 매일, 2~3주까지는 주 3회, 4~10주까지는 주2 회, 10주 이후는 주 1회까지 인정함   

 

② 약침술(1부위) 또는 약침술(2부위이상)을 선택 → 자주 사용하는 약침액명을 더블 클릭 또는 약침액명란에 직접 기재 → 확인

 

③ 약침술시 사용된 약제(1회당)을 선택

 

​④ 추나요법(1부위)와 약침술(1부위)를 동시에 시술한 경우 :

- 부위가 다른 복합상병일 경우 각각 인정 가능하지만, 2부위 시술시에는 부위가 다른 복합상병일 경우 주된 시술 1종만 인정함.
  (‘13.11.27 한의과 자동차보험심사자문위원회 공개심의사례)

- 추나요법(1부위)와 약침술(1부위)를 동시에 기록하고, 추나요법(1부위) 또는 약침술(1부위)의 상병명을 교체함

- 진료내역의 진료날짜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 → 보험 상병명 교체하기(진료별) 선택

    

- 변경할 진료내역의 상병명을 교체, 재진 기록시에도 반드시 상병명을 교체해야 함

  

- 교체된 상병명을 확인

 

 

 

5)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1일당]을 선택할 경우

① 산정 지침

- 심평원에 의료장비 신고 불필요

- 수상일로부터 17일까지 외래는 1일 1회 2부까지, 입원은 1일 2회 2부위까지 산정

- 2부위를 시술한 경우, 일투에 2를 기록

- 수상일로부터 18일 이후부터는 부위 불문하고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

 

수상일로부터 17일까지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1일당]을 2부위를 시술한 경우, 일투에 2을 입력

 

 

③ 같은날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1일당]과 동시에 경피경근온열요법 및 경피적외선조사요법일 시술한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

- 아래 그림과 같이 실제 시술한 항목을 선택



6)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을 선택할 경우

① 산정 지침

- 심평원에 의료장비 신고 불필요 

-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과 침전기자극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통증 완화' 라는 동일 효과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였다고 판단되어 심사 조정되는 경향임

   따라서,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침전기자극술 중 1종만 기록

- 수상일로부터 17일까지 외래는 1일 1회 2부까지, 입원은 1일 2회 2부위까지 산정

- 2부위를 시술한 경우, 일투에 2를 기록

- 수상일로부터 18일 이후부터는 부위 불문하고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

 

②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또는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를 1부위만 시술한 경우, 실제 시술한 항목을 선택

 

③ 수상일로부터 17일까지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또는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을 2부위를 시술한 경우, 일투에 2를 기록

 

④ 수상일로부터 18일 이후에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또는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을 2부위를 시술한 경우, 일투에 1을 유지



7) 경추 견인, 골반 견인을 선택할 경우

① 산정 지침

- 심평원에 의료장비 신고 불필요

- 경추견인, 골반견인은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함

 

② 실제 시술한 항목을 선택 

 

 

8)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을 선택할 경우

① 산정 지침

-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은 1일 2종 이상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1종만 산정함

-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은 1일 2회 이상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1회만 산정함

- 도인운동요법은 손상 등으로 통증이나 장애가 나타난 근육과 척추, 관절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해당 부위에 10분이상 실시한 경우 산정

- 근건이완수기요법은 근육손상 등으로 발생한 통증이나 장애에 대하여 해당 압통점, 경혈, 경근을 대상으로 마사지요법 등을 해당 부위에 10분이상 실시한 경우 산정 

- 신체를 두부(악관절 포함), 경·상지부, 흉·요추부, 골반·하지부의 4부위로 구분하여 2개부위 이상을 시술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50%를 가산

 

② 실제 시술한 항목을 선택

 

 

9) 경피경근온열, 경피적외선조사, 경피경근한냉을 2부위에 시술한 경우

① 산정 지침

- 심평원에 의료장비를 신고해야 함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만 산정함

​- 경피경근온열, 경피적외선조사, 경피경근한냉은 동시에 산정할 수 없음

- 수상일로부터 17일까지 외래는 1일 1회 2부까지, 입원은 1일 2회 2부위까지 산정

​- 수상일로부터 18일 이후부터는 부위 불문하고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

 

② 경피경근온열, 경피적외선조사, 경피경근한냉을 1부위만 시술한 경우 

- 보험/루틴에서 실제 시술한 항목을 선택

 

③ 수상일로부터 17일까지 경피경근온열, 경피적외선조사, 경피경근한냉을 2부위를 시술한 경우

- 보험/루틴에서 실제 시술한 항목을 선택하고, 자보탭에서도 실제 시술한 항목을 선택

  +  

 

수상일로부터 18일 이후에 경피경근온열, 경피적외선조사, 경피경근한냉을 2부위를 시술한 경우 

- 보험/루틴에서만 시술한 항목을 선택(외래는 1일 1회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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