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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자보 청구월에 한 환자에게 보험사가 2개일 경우 재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7-07-31 00:00
  • 조회수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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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청구월에 한 환자에게 보험사가 2개일 경우   

       

  

  

1. 첫 번째 자보치료 종결 후 두 번째 자보치료가 시작되는 경우

 - (자보회사 2개가 동월에 사고접수되었으나 진료일자가 겹치지 않음) 

보험회사별로 자보 치료 적용시작일 → 적용종료일이 구분되어야 함 
적용날짜가 겹치지 않게 저장 요망     

 - 이후 자보 치료 진료기록 후 청구 송신하면 됨    

      

          

       

   

2. 자보치료 도중에 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자보치료가 진행되어야 할 경우

 - (자보회사 2개가 동월에 사고접수되었으며, 진료일자가 겹치는 경우도 발생함) 

① 첫 번째 사고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 사고가 발생하였음
두 번째 사고에 대한 차트를 신환으로 신규 등록 

 - 첫 번째 차트 등록 : ○○자동차보험회사 정보로 환자 자보진료기록 차트 작성

 - 두 번째 차트 등록 : △△자동차보험회사 정보로 환자 자보진료기록 차트 작성

  

참고사항)  

① 공교롭게 동일 진료일에 첫 번째, 두 번째 사고 진료일자가 겹치는 날에는, 아래처럼 진행 요망

   (1차 사고 때와 자동차보험회사가 다르고 상해부위 및 진단명이 다른 경우 2차 진료를 청구할 수 있음)

 단, 사고 진료일자가 겹치는 날에는 진찰료를 1일 1회만 산정할 수 있으므로, 2차 진료기록부에서는 진찰료를 삭제
 - 2차 진료기록부에서 진찰료 컬럼 클릭 → 휴지통 → 진료삭제(진찰료를 삭제함) 
 


③ 진료내역의 날짜 박스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 → 진료비 특정규칙 설정 → 자동차보험 2차 진료 체크 → 설정변경

      

 

      

    

   

  

3. 특이 사례 공유  : 자보회사 2개가 단일사고에 동시 사고접수된 경우 

 - (보행자 신호대기중 사고차량 2대가 부딪치며 보행자를 동시에 가해한 경우로, 단일 사고에 가해자가 2명이고 각기 다른 2개의 자보회사에 사고 접수된 경우)


① 따라서 보행자는 같은 상병의 자보치료를 자보회사 2개로부터 받는 상황이므로, 동일 진료일에 자보회사 1개만 진료기록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
② 첫 번째 차트 등록 : ○○자동차보험회사 정보로 환자 자보진료기록 차트 작성
③ 두 번째 차트 등록 : △△자동차보험회사 정보로 환자 자보진료기록 차트 작성
④ 진료일이 겹치지 않게 진료기록(오늘이 ○○자동차보험회사라면 내일은 △△자동차보험회사로 진료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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