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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암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제경우에는요 수진자확인을 해서 바로 보험처리합니다.

  • 작성일2003-02-26
  • 조회수3104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주민등록번호만 확인하구 그냥 보험진료로 하고 본인부담액을 받습니다. 보험청구하기전이나 그날그날확인해보면 보험증이 아예 없는 환자는 한달에 1-2명 정도이구요 보험증안가져오고 나중에 환불해주고 하는 것보다는 괜찬은것같읍니다.

추가 답변입니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3-02-27 12:01
  • 조회수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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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경기 구리 <송암한의원> 이성도 원장님, 그간 안녕하셨는지요? 저희 [OK차트]팀에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이즈음 바쁘다는 핑계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그럽게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1차 답변에 대하여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질문의 요지를 이해하지 못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상세하게 읽어보니 해당되는 경우는 내원환자가 보험치료를 원치않고 비급여로 처리해달라고 하지 않는 바에는 흔하게 발생하지 않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송암한의원> 이성도 원장님께서 게재해주신 내용과 같이, 환자의 주민번호로 수진자확인을 하여 보험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하여 보험EDI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지역적 특성에 따라 나이드신 환자분들이 많이 계신 곳이 있어, 안타깝게도 당사자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보험정보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차 답변과 같이 미리 환자에게 전액본인부담금으로 수납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1차 답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일반적인 경우에는 <송암한의원> 이성도 원장님께서 게재해주신 것처럼, 접수실프로그램의 신환등록 & 수정 과정에서 "수진자확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보험정보를 조회하여 해당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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