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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물리요법 인정기준 - 한의사 1인당 월평균 1일 20명까지 인정 재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7-07-12 00:00
  • 조회수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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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물리요법 인정기준 - 한의사 1인당 월평균 1일 20명까지 인정 재안내

      

우리 한의원의 물리요법 산정횟수는 어떻게 확인하며,
​월평균 시술현황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방물리요법은 빈번하게 이뤄지므로, 보험치료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한방물리요법을 필요할 때마다 무한대로 시행할 수는 없게 제한하는 내용들이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한방물리요법의 산정횟수와 관련된 알림방법(Notice)이 왜 필요한 것인지,

​건강보험 EDI청구하기 전 이번 달의 총 횟수, 평균횟수를 확인하는 기능은 어디에 있으며,

​경영관리 통계부분에서 타 치료와 시술 대비 점유율과 진료환자수, 내원횟수 등을 어떻게 확인하는 것인지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한방물리요법 요약과 시술방법
​① 한방물리요법(온냉경락요법 3항목) 보험급여 
 - 경피경근온열요법(핫팩, 기타 온열 물리요법기구)
 - 경피적외선조사요법(IR)
 - 경피경근한냉요법(냉팩 or 콜드팩)


② 한방물리요법의 시술
 -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의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

한방물리요법의 산정횟수
 
-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급여 산정
 - 한방물리요법 3가지 항목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는 한 가지만 산정

한방물리요법 시술방법 
 - 경피경근온열, 경피적외선조사, 경피경근한냉 중 시술한 치료를 선택

 

 참고) 급여화된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 등을 제외한 한방물리요법은 비급여 
   

한의사 1인당 1일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 
 
- 요양기관(보건기관 포함)의 침구실 등에서 한방물리요법을 실시한 경우에, 

 ​  상근하는 한의사 1인당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한방물리요법 실시 총 청구건수)은,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20명까지 인정하며, 이 경우 의료급여 환자를 포함함
 -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보아 월평균 1일 10명까지 인정함
 - 월평균(주평균)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1개월간(1주일간) 총 한방물리요법 청구건수(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1개월간(1주일간) 한의사 근무일수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확인 내용

  ​         

    

           

2. OK차트에서의 한방물리요법(온냉경락요법) 산정횟수 카운팅 

① OK차트에서는 당일의 한방물리요법 산정횟수가 20회에 도달한 이후 자동 알림(notice)을 팝업으로 반복함
② '한의사 1인당 1일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 카운팅' 
자보환자, 산재환자 등의 한방물리요법은 카운팅에서 제외

            

      

         ​      

3. OK차트에서의 월평균 한방물리요법 시술현황 확인하기
① 한방물리요법 실시 총 횟수 - (진료 참여 한의사 개인별 표기)
② 한방물리요법 평균 횟수(Man day)   

        

           

    

4. OK차트에서의 한방물리요법 통계 확인

- 타 치료/시술 대비 점유율과 진료환자수, 내원횟수 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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