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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실태조사 시행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7-06-15 10:36
  • 조회수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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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실태조사 시행안내

(안내 페이지 - 바로가기) 

 

 

 

 

□ 추진 목적

 ○ 「개인정보 보호법」개정(‘16년 9월 시행)으로 고유식별정보 처리자의 안전조치 이행여부에 대하여 정기 조사 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공공기관 및 5만 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수집․이용․보관 등)하는 자를 대상으로,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조사 시행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4항~제5항,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 첨부파일 참고

 

 

 □ 조사 개요

 ○ (조사대상) 공공기관, 5만명 이상 고유식별정보 처리자

 ○ (조사항목) 고유식별정보 보유현황 및 안전성 확보조치 준수 여부 등

 ○ (조사방법)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대상기관은 ‘17.6.30.까지 기관현황 및 자체점검 결과를 등록

 ○ (조사기간) ‘17.4.10. ~ ’17.6.30.

 

 

 □ 향후 일정

 ○ (대상기관) 고유식별정보 보유현황 등 기관현황 및 자체점검결과 시스템 등록(4~6월)
 ○ (행정자치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자체점검 결과확인(7~11월)
 ○ (행정자치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자체점검 결과 미제출, 대량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기관․
    업체 등 대상 현장점검(9~11월)

  

 

  

관련문의 : unique@kisa.or.kr, 02-405-4706, 4733
(관련문의가 많아 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하면 이메일을 통하여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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