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실태조사 시행안내
□ 추진 목적
○ 「개인정보 보호법」개정(‘16년 9월 시행)으로 고유식별정보 처리자의 안전조치 이행여부에 대하여 정기 조사 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공공기관 및 5만 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수집․이용․보관 등)하는 자를 대상으로,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조사 시행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4항~제5항,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 첨부파일 참고
□ 조사 개요
○ (조사대상) 공공기관, 5만명 이상 고유식별정보 처리자
○ (조사항목) 고유식별정보 보유현황 및 안전성 확보조치 준수 여부 등
○ (조사방법)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대상기관은 ‘17.6.30.까지 기관현황 및 자체점검 결과를 등록
○ (조사기간) ‘17.4.10. ~ ’17.6.30.
□ 향후 일정
○ (대상기관) 고유식별정보 보유현황 등 기관현황 및 자체점검결과 시스템 등록(4~6월)
○ (행정자치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자체점검 결과확인(7~11월)
○ (행정자치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자체점검 결과 미제출, 대량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기관․
업체 등 대상 현장점검(9~11월)
관련문의 : unique@kisa.or.kr, 02-405-4706, 4733
(관련문의가 많아 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하면 이메일을 통하여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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