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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 무자격자/급여제한자 진료기록과 수납 재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7-06-03 00:00
  • 조회수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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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문의하는 경우가 있어 재안내하오니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무자격자/급여제한자 진료기록과 수납

      

       

1. 건강보험 '무자격자'


① 현재 건강보험(의료보험) 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② 진료기록 후 전액 본인부담으로 계산 적용(일반 버튼) → 수납 

 

③ 이후에 당일의 건강보험 자격을 회복하면(위 상실일자로 소급하여 자격을 회복하는 경우),

 - 자격을 회복한 당일부터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자격이 발생하므로,

 - '보험'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부담금액과 청구금액을 재계산  
  

④ 수납현황에서 해당 환자를 검색하면, 위 ③번에서 재계산한 금액으로 다시 본인부담금 & 청구금액(공단부담금액)이 표기됨

 - 해당 환자에게 환불할 금액은 이 중에서 청구금액(공단부담금액)만큼 처리하고, 경과사항은 '참고'란에 커서 위치하여 메모하기
   (자격회복하여 청구금액 환불... 등으로 메모)

     

  

          
       

2. 건강보험 '급여제한자'  


① 현재 건강보험비(의료보험비) 체납으로 자격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② 자격구분이 '급여제한'으로 연동되어 → 전액 본인부담금액으로 진료기록이 되고,

  - (아래 이미지의 원장실프로그램 진료내역)
③​ 수납시에는 전액 본인부담금액으로 표시된 금액을 수납해야 함

  - 해당 환자는 급여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청구금액도 본인부담금액으로 납부

  - (아래 이미지의 접수실프로그램 수납현황) 

 건강보험 EDI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이 본인부담금액에 플러스되어 청구명세서가 만들어져 송신됨

    → 후에 해당 환자가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체납금액을 납부하게 되면,

        의료기관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청구금액분을 환급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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