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똑같은 환자에게 사상체질병증 코드로 소음인병증을 적용하고 다음 내원시에 소양인병증을 적용하거나 하는 식으로
체질병증 적용이 달라져도 청구 삭감이라던가 문제가 없나요?
2)임의처방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만약 '개울화담전'을 처방하고 싶다면, 현재 단미엑스제에는 나복자엑스제가 없습니다.
이걸 빼고 나머지 단미엑스제들로 '개울화담전가감방'을 구성해서 임의처방을 만들어서 처방한다면, 청구했을 때 급여 인정과 삭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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