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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 영업의 양도 등에 따라 한의원을 개설한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7-05-29 10:02
  • 조회수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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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의료기관 영업의 양도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안내로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어 재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의 양도 등에 따라 한의원을 개설한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1. 영업의 양도

 

① 영업양도 규정

  -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다른 의료기관에 환자 등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에는 영업양도자가 해당 정보주체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의료기관은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② 통지사항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환자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다른 의료기관에게 이전하여야 하는 때에는 개인정보를 이전하기 전에 환자 등 해당 정보주체에게 아래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영업양수자 등)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 정보주체가 최소한 이전 사실을 확인하고 회원탈퇴, 동의철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함

 

③ 통지방법

영업양도 등에 따라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아래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함

  -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

  -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의료기관이 과실 없이 서면 등에 따른 방법으로 통지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함

  -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의료기관은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의료기관은 환자 등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사실 등을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함

 

 



2. 기존환자 내원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의 서명을 초기화한 후 다시 서명 진행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거래관계를 통해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의 서명을 다시 받아야 함

 

① 신규환자  내원 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서명' 매뉴얼 참고 - (자세히 보기) 

 

② 기존환자 내원 시 해당환자를 검색 → 기본정보의 '관리정보'에서 개인정보사용에 '동의'를 다시 선택

 

③ 싸인패드를 이용하여 다시 서명할 경우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의 전체 내용을 안내 및 숙지시킴

  2) 동의 결과 구술로 안내 : 한의원 이름,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수신동의 사실,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는 결과를 모두 안내

      ex) 홍길동님이 한메디한의원에서 2017년 05월 29일에 서명하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의 수신 동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동의 결과를 안내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정보통신망법)

  3) 단,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환자와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는 경우를 권장함

  4) 싸인패드를 이용한 서명요청 방법(싸인패드는 별도 구매)

    초기화 → 동의함의 KS 클릭 → 싸인패드에 V 서명을 안내 → 완료 → KSNET 서명요청 → 싸인패드에 서명을 안내 → 완료 → 확인 후 저장 → 닫기(F12)

   

    (일부 내용 수정 및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선택 여부를 명시적으로 표현함 - 행정자치부 권고 사항 반영)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에는 동의하지만 광고성 정보 전송을 거부할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서명 진행을 완료 → SMS 거부에 체크

   

 

  - 수신 거부 안내 방법 -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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