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영생한의원>원장님, 보험진료비 EDI청구 후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하
게 됩니다. 이때 입금되게 될 한의원의 통장 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건강보
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 홈페이지의 -> 자료실 -> 법령과서식 -> 요
양기관의 제출자료서식'' 에 안내되어 있는 요양기관현황통보서에 인감증명서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한의원의 요양급여비용청구처인 해당 심사평가원 지부에 우편
으로 제출하셔야 됩니다(현재 인터넷상으로는 계좌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상기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해당 지원으로 유선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원 (02) 전산부 705-6129, 6490 702-3499
서울지원 (02) 관리부 3772-8802∼809
심사1부 3772-8899
한방심사부 705-6263 // 3772-8814(문서)
심사2부 3772-8903∼948
부산지원 (051) 관리부 630-4000∼004 637-2031
심사부 630-4042∼084 637-2029
대구지원 (053) 관리부 750-9301∼303 741-6876
심사부 750-9330∼347 741-5216 750-9356(한의원)
fax : 741-6876
광주지원 (062) 관리부 605-2751∼756 529-8294
심사부 605-2701∼744 529-8295
대전지원 (042) 관리부 600-7011∼015 525-5184
심사부 600-7051∼093 525-2634
수원지원 (031) 관리부 259-1404∼408 254-9343
심사부 259-1431∼455 246-0871
한의원 259-1438~9,1450, 1442,1452,1400,1401(접수실)
창원지원 (055) 관리부 239-7605∼606 262-0819
심사부 239-7624∼633 262-1488
감사합니다.
영생한의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보험진료비 입금통장 계좌번호를 병경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