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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침구사제도 허용법안 폐기 요구
''한방의료 근본 왜곡-한방의료 우선 육성'' 주장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법안 심사를 앞두고 한의계가 침구사제도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저지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침구사 부활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한방의료의 근본을 왜곡하는 침구사제도 부활을 위한 의료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날 "정규 중의학대학을 졸업한 중의사가 침구시술을 담당하되 교육제도가 미처 정비되지 않은 지방에 한해 매우 예외적으로 침구인 양성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상정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한방의료, 한약관리를 위한 변변한 정부의 인력과 부서도 육성과 관리를 위한 법률도 그 어느 것 하나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한방의료·한의사 제도"라며 법안 폐지를 강력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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