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협진의뢰시범사업 차팅 방법 안내
① 협진의뢰시범사업에 해당하는 의뢰환자관리료, 원격협력진료료는 시범사업기간 동안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소요비용 전액을 공단에 청구
② 또한 타 건강보험 진료와 본인부담율이 다르므로 EDI 청구시 타진료와 분리하여 명세서를 작성
PS : 동일한 진료일에 건강보험 진료와 협진의뢰시범사업에 해당하는 진료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두 진료가 다른 날짜이면 상관 없음),
환자의 협진의뢰시범사업용 진료차트를 별도로 작성하여(즉, 신환등록) 협진의뢰시범사업에 해당하는 진료내역만(시술기록은 제외) 기록하여 청구하여야 함
- 이와 같이 본인부담율이 다른 진료는 차트를 분리해서 진료기록해야 하므로 → 홍길동A차트 / 홍길동B차트 ... 가 필요함
-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0원인 의뢰환자관리료, 원격협력진료료를 기록하는 홍길동A차트가 있어야 하고,
- 경혈, 투자 등 처치료를 기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용 홍길동B차트가 있어야 함
(진료부에 기록 방법)
① 상병선택
② 기타진료 버튼 클릭
③ 시범사업(의뢰협진) 탭 선택
④ 의뢰환자관리료 입력란 기록
⑤ 진료부에 기록
⑥ 날짜박스를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
⑦ 진료의뢰, 원격협력진료 시범사업 체크
⑧ 설정변경 클릭
협진의뢰 시범사업 대상 - 건강보험 환자만 적용되며 그 외는 모두 해당 없음
① 본 시범사업의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만 해당됨
② 그 외의 모든 가입자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적용되지 않음
(대상자 산정)
(대상자 예시 & 안내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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