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K차트에 적용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설정은 아래와 같은 규정과 가이드에 따라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OK차트에 로그인할 시의 비밀번호 생성규칙은 최소 길이 8자리와 10자리 중에서 선택하였는 바,
이는 영어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등에서 2종류 조합의 10자리를 선택하여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3종류 조합의 8자리보다 오히려 입력하기가 더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사용자 입장에서의
입력 번거로움을 표현한 질문이라고 이해는 합니다만, 의료 전자차트의 해당 관리규정은 타 직군의 여타
프로그램과 달리 매우 특별하게 별도의 관리규정으로 관리되어야 함을 공유해 드립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전자차트, 청구SW, 홈페이지 등) 비밀번호 작성규칙 적용 안내
1.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 의무)
행정자치부고시 제2016-35호(2016.9.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접근권한의 관리)
2. 점검사항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적용하고 있는가?
3. 가이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비밀번호를 아래 규칙에 따라 생성․관리하여야 함
-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 규칙
① 최소 길이
- 최소 10자리 이상 : 영어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조합
- 최소 8자리 이상 : 영어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3종류 조합
② 추측하기 어려운 비밀번호
- 일련번호, 전화번호 등 쉬운 문자열이 포함되지 않도록 함
- 잘 알려진 단어, 키보드 상에서 나란히 있는 문자열이 포함되지 않도록 함
③ 주기적 변경 : 비밀번호에 유효기간 설정하고 최소 6개월마다 변경
④ 동일 비밀번호 사용 제한 : 2개의 비밀번호를 교대로 사용하지 않음
4. 주요사례
(사례1) A의원은 자체적으로 비밀번호 작성 규칙을 내부관리계획으로 수립하였으나,
실제 직원들은 청구SW 로그인 시 편의를 위해 비밀번호를 ‘A’, ‘1’로 설정하여 사용하고 있음
(해설1) 비밀번호 작성 규칙을 문서로 수립해 놓는 것보다 실제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
청구SW를 비롯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용 시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유도하는 기능을 구현하거나
주기적 점검․교육 등을 통해 안전한 비밀번호를 사용토록 하여야 함
PS : 아래 사용자계정의 비밀번호 규칙 적용을 강제 설정하는 게 권장사항이나
그 번거로움과 예외상황은 사용자가 판단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배포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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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내한의원(강원춘천)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비밀번호 짧게 지정하게 만들어 줄수 없을까여??
말 그대로 비밀번호를 짧게 만들어 줄수 없냐는 내용입니다.
공인인증서도 8자리인데 10자리 이상?? ...줄여줄수 있으면 좋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