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OK차트 운영자입니다.
한의원 약봉투 출력 문의 관련
1. 질문하신 제목의 의료법 15조 제 5항 관련은 → 의료법 18조 제 5항으로 교정하였습니다.
제1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그 의약품을 내어주는 경우에는
그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이름, 용법 및 용량,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응급의료상황 등 환자의 진료 상황이나 의약품의 성질상 그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적는 것이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본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한방 소모품을 납품하는 대략의 회사들에 전화하여 한의원용 약봉투의 물류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① 위 18조 제 5항은 작년에 신설되어, 아직은 약봉투의 규격이나 출력과 관련해 한의원에 맞는 표준화, 규격화를 시도하고 있지는 않은 듯합니다.
② 사실, 한의원에서의 약봉투 출력에 대한 문의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사용현황과 방식 등을 알아보는 데에 있어 정보가 매우 부족합니다.
3. 이에 따라 동 약봉투 양식의 표준화, 규격화에 대한 모니터링은 계속하되 제작업체와의 프로토콜이 가능할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아무래도 동 약봉투의 소모량이 적기 때문에 오더 메이드 제작이 많아서 규격적인 치수·디자인·소재가 통일되기는 수월하지 않아 보입니다.
② 규격적인 치수·디자인·소재가 일정해야 프린팅의 위치, 글꼴의 유지 등을 지속할 수 있고, 이는 약봉투 제작업체에서 일련의 준비과정에 동참하여야 합니다.
4. 현재 첩약의 경우 복용방식에 대한 지도는 아래와 같이 처방전을 출력(원외탕전의 경우 복약지도서 출력)하여 동봉해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기도 부천시 <현백한의원>으로 전화 후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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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백한의원(경기부천)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의료법 15조 제 5항 관련 (약봉투 문의)
⑤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그 의약품을 내어주는 경우에는
그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이름, 용법 및 용량,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응급의료상황 등 환자의 진료 상황이나 의약품의 성질상 그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적는 것이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는데 약국에서 약봉투 나오듯이
상기된 내용의 약봉투 출력 기능은 없나요?
보험약, 기타 외용제, 원내 상비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