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그 의약품을 내어주는 경우에는
그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이름, 용법 및 용량,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응급의료상황 등 환자의 진료 상황이나
의약품의 성질상 그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적는 것이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는데 약국에서 약봉투 나오듯이
상기된 내용의 약봉투 출력 기능은 없나요?
보험약, 기타 외용제, 원내 상비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