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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15조 제 5항 관련 (약봉투 문의)

  • 작성자현백한의원(경기부천)
  • 작성일2017-04-14 11:09
  • 조회수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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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그 의약품을 내어주는 경우에는

그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이름, 용법 및 용량,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응급의료상황 등 환자의 진료 상황이나 의약품의 성질상 그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적는 것이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는데 약국에서 약봉투 나오듯이

상기된 내용의 약봉투 출력 기능은 없나요?

 

보험약, 기타 외용제, 원내 상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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