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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의·약사 타기관 고용진료 급여불가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3-01-27 14:49
  • 조회수3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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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대표 의·약사 타기관 고용진료 급여불가" 복지부 해석, 임시 근무땐 차등수가 적용 불가능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설한 대표 의·약사가 다른 요양기관에 고용돼 진료했다면 해당 진료비는 보험청구가 불가능하다. 또 의료기관장의 요청에 의해 임시 근무한 후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인정하지만 차등수가 인력 산정에서는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질의한 인력현황 관리에 대해 "요양기관 인력관리는 의료법과 약사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회신했다. 복지부는 요양기관 개설자가 다른 요양기관에 봉직 의·약사로 근무한 것과 관련 "요양기관 개설자는 타 요양기관에 봉직의사(약사)로 등재될 수 없다"며 "개설자가 타 요양기관에 봉직의(약사)로 고용되어 행한 요양급여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타 의료기관장의 요청에 따른 경우에 대해선 "일시적으로 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것은 고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진료행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인정하지만 차등수가 산정인력에서는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전공의가 다른 요양기관에 봉직의로 근무한 것에 대해 "수련기간 중인 전공의는 타 의료기관에 봉직의사로 고용될 수 없다"며 "수련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 수련병원장의 승인을 받고 보건소에 신고한 경우에만 임시로 진료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약사가 이전 근무지 퇴사일 이전에 다른 요양기관에 입사하여 근무기간이 중복된 경우에 대해 "종전 근무지에서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진료를 행한 요양기관 근무자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에서 퇴사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속 등재돼 있는 것으로 처리된다"며 "요양급여비용은 실제 진료기준으로 판단하라는 것"이라고 안내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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