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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산재 및 산재 후유증상 관리비용 청구 방법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7-02-07 00:00
  • 조회수7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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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및 산재 후유증상 관리비용 청구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의료기관)회원으로 가입하기

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접속하기

② 회원가입 → 사업장(의료기관)으로 회원가입 진행
 - 근로복지공단에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교육이수 등록 확인 필수

 -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 1588-0075 문의

   

   

 

  

1. 원장실프로그램 → 보험청구 → 산재보험 진료비 청구

 

 

2. 진료년월 선택 → 청구서 작성

① 후유증상 환자인 경우 '후유증상 관리비용 청구'에 체크 후 청구서 작성 진행

② '산재 환자'와 '산재 후유증상 환자'를 구분하여 각각 청구서 작성 및 접수까지 진행


 

3. 1. 송신용 SAM파일 생성 → 예(Y) → X 

 

 

4. 로그인 → 의료기관 → 사업장명의인증서 선택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5. 의료기관 로그인

 

 

6. 의료기관의 민원접수/신고 → 진료비/약제비청구 → 파일청구 환경설정 → 디렉토리 설정 선택 후 저장

① 청구 SAM파일 경로의 선택을 C:\OKChartNET\OK산재SAM
② 통보 SAM파일 경로의 선택을 C:\OKChartNET
※ 처음 한 번만 디렉토리 설정을 저장함

 

 

7. 파일청구(진료비/약제비) → 구서식:070버전 선택 → 사전점검

 


8. 조회 → 접수 → 확인 클릭하여, 처리 결과를 확인하며 청구 완료

접수 버튼이 바로 보이지 않을 경우, 조회 버튼을 여러 번 클릭

 

 

9. 청구 완료 후 2~3일 뒤,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에 전화하여 접수여부 확인

※ 주의사항: 사전심사에서 [사전심사완료]로 표시되지 않거나, 삭감금액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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