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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체납자 55만명 진료비 환수 논란
560억원 징수에 민원 빗발...국민 70% "이중부담"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3회이상 체납한 55만명을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강제 환수에 나서자 급여제한제도는 사회보장 정신을 위배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24일 건강보험료를 3회이상 체납했음에도 불구 병의원 진료를 받은 55만명에 대해 공단이 부담한 급여비 560억원을 환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나도 한마디''에는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비 환수와 관련된 민원이 빗발치고 있으며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기타징수금을 없애자''는 카페까지 새로 생기는 등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특히 보험급여 제한 기간중 병의원 진료를 받았지만 이후 체납 보험료를 가산금까지 더해 납부했는데도 공단은 진료비까지 환수하고 있어 당사자들의 반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회보험노조는 이와 관련 "전국 226개 공단지사를 방문한 2,75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70.1%가 체납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는 이중부담에 해당되며, 국민의 수급권을 제한하는 악법이라고 응답했다"고 소개했다.
노조는 특히 "국민들이 체납보험료를 가산금까지 포함하여 나중에 납부해도 별도로 공단부담의 급여비를 환수하고 있어 악성민원이 빈발하고 있다"며 "체납자 급여제한 제도를 보험료 징수를 위한 행정 편의적 제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이에 대해 "가산금은 납부기한 경과시 진료와 관계업시 납부하는 지연 부과금"이라며 "보험료 체납기간중 보험진료에 따른 공단부담 급여비를 환수하는 것은 일반진료를 받은 선의의 체납자와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또한 "보험료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자에 대한 부당이득 고지는 불가피하다"며 "보험료 체납자에 대해선 매월 납부독촉고지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역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의 19.6%인 186만세대가 보험료를 3회이상 체납하는 등 대부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자들로 알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손질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부당이득금은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병의원을 이용한 가입자에 대해 지급된 건강보험 진료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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