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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산한의원(경남양산)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각종 양식 도장이미지 출력 관련

  • 작성일2017-01-17
  • 조회수2925

이번 업데이트시 5번 내용 각종 양식 출력시 담당의사의 도장이미지 출력 기능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미지를 로딩해보니 의사 성명에서 마지막 글자 위로 도장이 출력되는 바람에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이름이 홍길동이라고 하면 홍길(도장) 이런 식으로 마지막 글자인 '동'이 도장에 가려져 버립니다.

 

수정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진단서 및 진료비계산서 등에 출력 도장 이미지 타입 사용 관련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7-01-17 00:00
  • 조회수3310

출력하기

 

 

안녕하세요 OK차트 운영자입니다.

게시판 질문 내용을 확인 후, 경남 양산 <석산한의원>으로 전화하여
원격접속 & 도장 이미지 타입을 바로 제작해 다운로드해 드렸습니다.

 

   

 

진단서 및 진료비계산서 등에 출력 도장 이미지 타입 사용 관련 안내 

- 도장 이미지는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에 따라 전자서명 사용 한의원만 사용 권장

          

① 아래의 도장 이미지 타입은 백그라운드가 보일 수 있도록 작업한 샘플입니다.
② 이와 같은 이미지 타입의 형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주)한메디로 연락주시면 제작해 드립니다. 
③ 단, 전자서명 사용자에게만 무료 제공할 수 있습니다(도장 글자 수는 최대 12자까지 입력 가능).
 - 전자서명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문서를 출력하여 한의원 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진단서 및 진료비계산서 등에 표시되어 출력된 도장 이미지)

 

             ↑ 

 

 (한메디 OK차트에서 제작한 별도 프로그램 활용)

 

   

   
 

    
    

출력 도장 이미지 타입 사용 환경설정


​① 원장실프로그램의 환경설정에서(& 각각의 컴퓨터에서),
② '각종 양식 출력시 파일로 지정된 담당의사 도장 출력' 옵션을 체크하십시오.
③ 담당의사 도장 이미지 파일을 저장 위치에 붙여넣기 하십시오.
④ 담당의사 도장 이미지 파일의 사이즈는 59*59 이하여야 합니다.
⑤ 단, 도장 이미지는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에 따라,
    전자서명을 도입한 한의원에서만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자서명 미사용 한의원의 도장 이미지는 담당의사의 직접 날인이라고 해석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출력하여 한의원 도장을 직접 날인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원장실프로그램 → 환경설정 → 사용자 설정 → 예진, 양식, 차트 출력)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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