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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 치료비 확인심사" 홍보
일간지 잇단 광고...허위청구·과잉진료 근절 다짐
정부가 올해부터 신설되는 환자의 심사청구권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2일 일간지 광고를 통해 "올해부터 의료기관에 지급한 치료비가 보험적용 됐는지를 심사평가원에 확인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진료비 허위청구를 근절하고 과잉진료나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자제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세대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경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환자가 부담하는 치료비의 상한액을 정해 고액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이 없도록 하겠다"덧붙였다.
복지부와 보험공단은 보험료 수지균형을 달성하겠다는 것과 보험료 납부에 감사하는 내용의 광고를 23일과 24일 잇따라 홍보할 예정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