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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토요 가산제에 대한 가족내원(보호자내원)의 적용 여부 재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6-12-19 00:00
  • 조회수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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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주간가산제    

  

  

   

1.토요일 주간(09~13시) 진료분에 대해 기본 진찰료의 30%를 가산하는 제도

    토요 야간(13시 이후 ~ 익일 09시 이전) 진료분에 대하여는 야간가산이 적용됨

                        

2. OK차트의 대기실 or 치료실 목록으로 보내기한 후부터 해당 컴퓨터의 시간을 모니터링하여 카운팅함

   ① 환자가 한의원에 내원했다고 하여, EMR이 자동으로 주간-야간을 판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컴퓨터의 시간을 카운팅의 키값으로 적용함  

    원장실프로그램의 경영관리 → 한의원 환경설정 실행

      - 토요주간가산 자동체크 및 토요일진료시 주간가산이 아니면 야간가산 자동체크가 설정돼 배포되어 있음

      - 체크가 안되어 있는 경우 체크 후 적용 클릭

  

  

 

 

      

토요 가산제에 대한 가족내원(보호자내원)의 적용 여부

 

① 토요일 일반진료에 대한 가족내원

 - 첩약과 관련된 진료는 한의원과 개인간의 의료행위이므로 토요가산제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음(보험진료가 아님)

② 토요일 보헙진료에 대한 가족내원

 - 가족 내원(보호자내원)일 경우 토요가산 진찰료에 별도 가산 규정이 없음

   (가족내원일 경우 야간가산 진찰료, 공휴가산 진찰료에 역시 별도 가산 규정이 없음)

  

  

 

 

참고) 가족내원 - 재진진찰료의 50%

     - 토요일에 내원하였다고 하여, [가족내원 - 재진진찰료의 50%]에 다시 가산하는 규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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