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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입니다(보험약 2가지 처방 - 각과 전문의 2인 이상이면 처방조제료 2회 인정, 진료의 1인이면 처방기간 긴 처방조제료만 유지)

  • 작성일2016-12-15
  • 조회수25

 

 

안녕하세요 OK차트 운영자입니다. 

 

 

동일일 진료에 2가지 보험약 동시 처방

- 각과 전문의 2인 이상이면 처방조제료 2회 인정
- 진료의 1인이면 1회 인정(처방기간 긴 처방조제료만 유지 권장)      
        
① 보험약처방 두 개 선택을 위한 주부 상병명 선택
② 주상병명에 해당하는 보험약처방 기록 후, 부상병명에 해당하는 보험약처방 기록

 - 각과 전문의가 2인 이상일 경우, 1일 2회 기록한 보험약처방의 2회 처방조제료를 모두 인정
 - 진료의가 1인일 경우, 1일 2회 기록한 보험약처방 중 처방기간이 긴 처방조제료만 유지 권장

   (1회는 선택 삭제 - 처방기간이 짧은 처방조제료를 삭제)  


 

          ↓
 

 

 

③ 따라서, 현재 충북 청주시 <우리집한의원>에 진료의가 1인일 경우라고 한다면, 첨부해주신 위 이미지의 진료기록 내용이 맞음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공유) - 동일일 진료에 2가지 보험약 동시 처방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6-12-15 00:00
  • 조회수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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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일 진료에 2가지 보험약 동시 처방

       

      ​
① 보험약처방 2개 선택을 위한 주부 상병명 선택
② 주상병명에 해당하는 보험약처방 기록 후, 부상병명에 해당하는 보험약처방 기록

 - 각과 전문의가 2인 이상일 경우, 1일 2회 기록한 보험약처방의 2회 처방조제료를 모두 인정
 - 진료의가 1인일 경우, 1일 2회 기록한 보험약처방의 1회 처방조제료만 인정

   (1회는 선택 삭제 - 처방기간이 긴 상병의 처방조제료를 유지하기를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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