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동일일 진료에 2가지 보험약 동시 처방
① 보험약처방 2개 선택을 위한 주부 상병명 선택
② 주상병명에 해당하는 보험약처방 기록 후, 부상병명에 해당하는 보험약처방 기록
- 각과 전문의가 2인 이상일 경우, 1일 2회 기록한 보험약처방의 2회 처방조제료를 모두 인정
- 진료의가 1인일 경우, 1일 2회 기록한 보험약처방의 1회 처방조제료만 인정
(1회는 선택 삭제 - 처방기간이 긴 상병의 처방조제료를 유지하기를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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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입니다(보험약 2가지 처방 - 각과 전문의 2인 이상이면 처방조제료 2회 인정, 진료의 1인이면 처방기간 긴 처방조제료만 유지)
안녕하세요 OK차트 운영자입니다.
동일일 진료에 2가지 보험약 동시 처방
- 각과 전문의 2인 이상이면 처방조제료 2회 인정
- 진료의 1인이면 1회 인정(처방기간 긴 처방조제료만 유지 권장)
① 보험약처방 두 개 선택을 위한 주부 상병명 선택
② 주상병명에 해당하는 보험약처방 기록 후, 부상병명에 해당하는 보험약처방 기록
- 각과 전문의가 2인 이상일 경우, 1일 2회 기록한 보험약처방의 2회 처방조제료를 모두 인정
- 진료의가 1인일 경우, 1일 2회 기록한 보험약처방 중 처방기간이 긴 처방조제료만 유지 권장
(1회는 선택 삭제 - 처방기간이 짧은 처방조제료를 삭제)
↓
③ 따라서, 현재 충북 청주시 <우리집한의원>에 진료의가 1인일 경우라고 한다면, 첨부해주신 위 이미지의 진료기록 내용이 맞음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