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OK차트 전자서명 시점확인서비스 안내
전자서명은 서명 시점까지의 진료기록을 인증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전자서명한 기록 중 이후 수정한 내용이 발생하더라도 다시 전자서명을 수행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재차 전자서명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였다면 경과된 진료기록에서 수정한 내용의 인과관계를 찾아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① 과거의 진료기록을 수정하고 다시 전자서명하기 위하여 컴퓨터의 날짜를 수정하거나 전자차트의 날짜를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② 부득이하게 수정한 진료기록이 있다손 치더라도 추가 전자서명 후 전후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확실하면 됩니다.
또한, '시점확인서비스'가 이미 전자서명시스템에 포함되어 인증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 날짜와는 별개로 공인인증기관 서버에서 전자서명시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이미 건강보험 청구가 되어버린 진료내역을 수정하여야 할 경우라면, 기 청구내역을 자진 환수요청 후 수정하고 다시 전자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공인인증기관이 제공하는 '시점확인서비스'
시점확인서비스(TSA : Time Stamping Authority)는 개방형 네트워크 상에서 전자상거래 시 사용자의 정보와 정보시스템간의 전자적인 거래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제3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기관(공인인증기관)에게 요청하여 해당 거래 기준 시점 및 거래데이터에 대한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전자서명시스템에서는 이미 시점확인(GPS표준시간 기록)을 통해 데이터에 대한 위변조 방지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방침 | 문자서비스 약관 | 광고문의 | Contact us | Setup(관리자용) | 설치프로그램
상호명 : (주)한메디 사업자번호 : 117-81-28606 문의 전화 : 1644-1021 Fax : 050-2987-8804
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한국정보인증과 함께하는, OK차트 전자서명버전 도입 경품이벤트 & FAQ
한국정보인증과 함께하는,
OK차트 전자서명버전(OKESS) 도입 경품이벤트
- (2016년 12월 5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 전자서명 설치 및 설명은 팩스 접수 후 3일~4일 뒤에 원격으로 진행합니다.
우리 한의원에서 'OKESS 전자서명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또는 도입하였습니다).
...... 그렇다면 이런 사항들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OK차트를 신규 구매 또는 업그레이드하며 '전자서명시스템(OKESS)'에 대해 문의하시는 경우가 늘어,
아래와 같이 정리한 내용으로 안내하오니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 전자서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표시되나요?
답변 : 아래 그림과 같이 전자서명이 표기된 '진료내역'과 '본인부담수납대장'을 참고하십시오.
질문 : 전자서명은 꼭 해야 되는 것인가요?
답변 : 전자서명이 없다고 하여 무조건 전자차트가 아니라고 하기보다는, 전자의무기록의로서의 효력을 갖기 위해 전자서명이 필요함을 알려드리고, 의료환경의 현실성을 고려한 선택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 전자차트 전자의무기록에 전자서명이 없으면 법적 기록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음
: 진료기록과 본인부담금수납 등에서 허위가 발견되어 진실성을 판별할 시, 해당 기록의 보존과 임의변경에 대한 증빙 근거로 전자서명 또는 기타의 근거가 없는 경우
관련기사 살펴보기 ---- (클릭)
- 전자서명을 활용할 시, 무엇보다도 전자차트 전자의무기록 자체의 진실성이 중요하므로, 진실성이 있는 전자의무기록에 대하여 전자서명하기를 권장함
질문 : 전자서명 후 수정을 하게 되면 표시가 되는지, 그렇다면 재서명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답변 : 전자서명은 서명 시점까지의 기록을 인증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전자서명한 기록 중 이후 수정한 내용이 있을 경우 다시 전자서명을 받아놓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전자서명의 누적분 기록에서 수정한 내용의 인과관계를 찾아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질문 : 전자서명하는 시간이 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 전자서명시스템을 도입한 경우라면, 가능하면 매일 당일의 의무기록에 대하여 전자서명을 기재할 것을 권장합니다(기록의 당시성과 진실성 여부 관련).
그러나 시일이 경과되어 전자서명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서명시스템에서 특정기간을 설정하여 전자서명하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일이 경과되어 전자서명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전자서명의 당시성에서 예외적인 상황이긴 하나 의무기록의 진실성이 담보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질문 : 진료의와 전자서명자가 다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의료법상 전자서명은 진료기록한 진료의가 전자서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업무종료 시점에 대표자가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대표자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기를 권장).
진료의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자의 진료기록에 대하여 각자 전자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료기록의 진실성과 책임의 귀책을 판별하여야 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PS : 본인부담 수납대장에 대하여도 수납직원을 관리, 감독하는 책임자(보통 대표자)가 전자서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매 수납시마다 책임자가 전자서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업무종료 시점에 대표자(책임자)가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대표자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기를 권장합니다.
질문 : 전자서명은 메인 컴퓨터에서만 해야 하는 것인지, 여러 컴퓨터에서 해도 되는 것인지요?
답변 : 한의원의 대표자가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대표자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서명하기를 권장합니다.
PS : 진료의가 여러 명일 경우 원칙적으로 각자의 진료기록에 대하여 각자 전자서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에서 전자서명하십시오.
질문 : 전자서명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는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 전자서명의 서명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료기록의의 개인용도 공인인증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PS : 의료기관용 공인인증서 사용유무를 규정하는 사항은 없으며, 전제가 전자서명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경우 전자서명의 주체자가 한의원이 되어 누가 서명하였는지를 판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진료의가 여러 명일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