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광고성 정보 수신 거부 요청이 있을 경우 통지 방법 안내
수신자가 수신 거부 의사를 표시할 경우, 아래의 두 가지 통지 방법을 참고하여
수신 거부 의사표시를 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수신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처리 결과를 모두 안내하지 않거나, 14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 수신 거부 결과를 구술로 해당 환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① 고지내용에 한의원의 이름,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수신 거부 사실,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는 결과를 모두 안내하여야 함
ex) 홍길동님이 한메디한의원에 2016년 11월 28일에 요청하신 수신 거부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② 해당 환자를 검색 → 기본정보의 관리정보 → SMS 거부에 체크
③ 단,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수신자와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는 경우를 권장함
2. 수신 거부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는 경우
① 고지내용에 한의원의 이름,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수신 거부 사실,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는 결과를 모두 안내하여야 함
② 해당 환자를 검색 → 기본정보의 관리정보 → SMS 거부에 체크
③ 차트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SMS 전송 → SMS 전송
④ 문자 내용 입력 및 수정 → 메시지 적용 → 선택란에 체크 → 수건거부 선택란에 체크 → 문자 전송하기 → 안내창의 '예(Y)'
※ 처리 결과 문자 내용 예시
[F이름]님, 0000년00월00일 요청하신 수신 거부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 OOOO한의원은 해당 한의원 이름으로 변경
· [F이름]은 자동으로 해당 환자의 이름으로 변경됨
· 0000년00월00일은 수신 거부한 날짜로 변경
·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광고)'나 '무료수신거부번호'등을 표기할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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