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차트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2015-08-21부터 '게시판'과 '공지사항 링크' 등을 통하여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오니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성 정보 SMS 전송 시 표기의무 재안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에 문의바랍니다.
1. 불법스팸의 정의
①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② 정보통신망법 위반 시 형사처벌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광고성 정보 전송 시 표기의무
- 한의원 전화의 통신사에서 080 기본 요금제로 가입 필수
- 예약, 택배, 계약조건 안내 등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하는 전송의 경우,
(광고)등 표기 의무를 하지 않거나, 수신 동의가 없더라도 전송 가능
① 표기사항 및 표기방법 예시
- OK SMS/MMS 보내기 → 광고안내 환경설정 → 한의원 정보 입력
- 광고성 메시지 작성 시 '광고안내표기' 버튼 클릭하여 사용
- 한의원 이름, 080 번호, 회신번호를 한의원의 정보로 변경해야 함
② 새해인사, 생일축하, 안부문자, 한약복용, 방문인사, 진료시간 및 변경 안내, 휴진안내, 이전안내 등은
광고성 정보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여 이를 전송하여야 함
③ 한의원 전화의 통신사에서 080 기본 요금제로 가입 필수
④ 표기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천만 원 부과
3.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하는 내용 -
① 수신자와 이전에 체결하였던 거래를 용이하게 하거나, 완성 또는 확인하는 것이 목적인 정보
다만, 위와 같은 정보 이외에 부수적으로 광고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전체적으로는 광고성 정보로 볼 수 있음
② 고객의 요청에 의해 발송하는 1회성 정보(견적서 등)
③ 수신자가 신청한 경품 및 사은품 지급을 위한 정보(재화를 구매하면 경품신청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수신자가 경품 등을 신청한 것으로 봄)
④ 전송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해 수신자가 구매 또는 사용 등과 관련한 예약 신청 확인, 계약조건 또는 특징에 대한 변경 통보, 수신자의
신분 또는 지위 변경에 대한 통보, 계정 잔액 정보(포인트 잔액 등)
⑤ 수신자가 전송자와 이전에 체결 또는 합의한 상거래 계약 조건에 의거하여 수신자가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업데이트 등)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정보
⑥ 전송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채무자에게 행사하기 위하여 전송하는 정보
⑦ 포털 등에서 제공하는 푸쉬 뉴스 정보
다만, 위와 같은 정보 이외에 부수적으로 광고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전체적으로는 광고성 정보로 볼 수 있음
PS : 예약 문자 / 택배 문자 이외에 모든 문자는 광고 표기 의무 필수
4.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①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문서(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술의 방법으로 수신자에게 명시적으로 수신동의를 받아야 함
②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이용 약관에 넣어 일괄적으로 받는 경우 수신자에게 약관 내용 중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규정을
별도로 고지한 후 동의를 받아야 그 수신 동의의 효력이 있음
※ 광고성 정보 수신 거부 시 해당 환자의 기본정보에서 SMS 거부 체크 → 수신 거부 처리 결과 문자메시지로 통지
5.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예외(기존 거래관계에 의한 예외)
① 6개월 이내에 기존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한의원의 경우라면 내원하여 진료비를 지불한 경우), 수신 동의는 진행하지 않아도 됨
- 단순히 상담만 받고 진료비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기존 거래관계라고 볼 수 없음
- 기존 거래관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이어야 함
- 기존 거래관계 6개월은 모든 재화 및 서비스의 제공이 끝날 날부터 기산함
②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지 않는 경우, 수신 동의는 진행하지 않아도 됨
- 예약 신청 확인, 계약조건 안내, 수신자가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재화(택배) 안내는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
6. 수신동의 여부확인
① 수신자의 수신 동의를 받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 동의 여부를 수신 동의를 받은 날부터 매 2년마다 확인하여야 함
ex 1) 2016년 11월 28일까지 수신 동의 진행, 2018년 11월 28일까지 수신 동의 진행 ·····.
ex 2) 한의원 개설일이 2016년 5월 1일인 경우, 2018년 4월 30일까지 수신 동의 진행, 2020년 4월 30일까지 수신 동의 진행 ·····.
② 수신동의 확인 문자 예시
③ 수신 동의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천만 원 부과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방지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의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참고 :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여부 확인 문자 보내기 안내 - (바로가기)
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Tip) -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여부 확인 문자보내기 안내(매 2년마다 재 확인)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여부 확인 문자보내기 안내(매 2년마다 재 확인)
1. 관련 근거 요지
- 2014년 11월 29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의 3항에 따라 광고성 정보 전송자는
수신자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매 2년마다 수신자에게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를 해주어야 합니다.
- 수신동의 후 2년 이내에 수신동의 사실 안내를 하는 것이어서 2년 이내에 아무 때나 안내해 주어도 됩니다.
- 2년이 도래하는 기간동안 수신동의한 이용자를 모아서 일괄적으로 안내를 하여도 됩니다.
-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매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
※ 자세한 문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대응팀 118로 전화 요망
2. OK차트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이용하는 한의원에서 수신동의 여부 문자를 보내기할 경우
① OKCRM → OKCRM(SMS/DM) → 개인정보의 '동의' 선택 → 검색(F9) → 수신동의 재 안내 → 수신동의 안내 SMS/MMS 전송
② 자주사용하는 메시지에서 '일괄동의'를 더블 클릭 → 메시지 모두적용 → LMS 선택 → 문자 전송하기
(2019.08.13 이전에 신규로 가입한 한의원은 아래 수신동의 여부 문자 내용 예시를 참고)
※ 수신동의 여부 문자 내용 예시(복사하여 활용)
OOOO한의원
안녕하세요. [F이름]님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시행령 제62조의3항에 따라 광고 수신동의 여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F이름]님은 [F등록일]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광고 수신에 동의하신 상태입니다.
동의 여부를 변경하시고자 하는 경우 무료전화를 이용하여 변경 여부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무료전화: 080-
- OOOO한의원을 해당 한의원 이름으로 수정
- [F이름]은 자동으로 해당 환자의 이름으로 변경됨
- [F등록일]은 자동으로 신환 등록한 날짜로 변경됨
- 무료전화 080 번호가 없는 경우, 한의원 전화의 통신사에서 080 기본 요금제로 가입 진행 후 부여 받은 번호를 입력
※ 수신동의 여부 문자 내용 규정
① 전송자의 명칭
② 수신자의 수신동의 사실과 수신에 동의한 날짜
③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④ 무료전화 080
※ 수신동의 날짜를 정확히 모를 경우
“실제 동의한 날짜가 전산상 입력된 날짜 이전이라는 사실만 아는 경우 동의 날짜를 언제로 해야 되나요?”
- 2014년 11월 29일(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8항 시행일) 이전에 동의를 받은 회원은 2014년 11월 29일에 동의 받은 것으로 보고(개정시행령 부칙 제6조 참조) 진행하면 됨
- 이후 동의 받은 회원은 전산상 입력 날짜로 보고 안내를 하면 됨
- 만약 2014년 11월 29일 이후에도 동의일자가 체크되지 않는다면 1년에 한번씩 해당 고객에게 모두 수신동의 확인을 하는 방법도 있음
“15년 1월경에 수신동의를 받기는 했는데 몇일에 받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동의가 가능한 기간은 1월1일부터 1월31일이며, 따라서 가장 빠른 날인 1월1일을 기준으로 ‘17년1월1일이 도래하기 전인
2016년 12월31일까지 1월에 동의를 받은 이용자들에게 대해 일괄적으로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면 됨
3. OK차트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이용하지 않는 한의원에서 수신동의 여부 문자를 보내기할 경우
한의원에서 제작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싸인 받아 보관하는 경우에 진행합니다.
① OKCRM → OKCRM(SMS/DM) →→ 검색(F9) → 수신동의 재 안내 → 수신동의 안내 SMS/MMS 전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목록이 작성되므로, 전송 시 주의 요망
② 핸드폰번호 검사 → 선택체크 안된 목록 삭제 → 자주사용하는 메시지에서 '일괄동의'를 더블 클릭→ 메시지 모두적용 → LMS 선택 → 문자 전송하기
(2019.08.13 이전에 신규로 가입한 한의원은 위에 안내한 수신동의 여부 문자 내용 예시를 참고)
4. 수신자로부터 수신거부 요청이 있을 경우 처리결과 통지하기
1) 고지 내용
① 전송자의 명칭
②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
③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④ 처리 결과
위 내용을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수신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신거부 결과를 해당 환자에게 구술로 통지할 경우
①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구술로 통지
ex) 홍길동님, 한메디한의원에 0000년 00월 00일에 요청하신 수신거부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② 수신거부 환자를 검색 → 기본정보의 관리정보에서 SMS 거부에 체크
단,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수신자와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문자 메시지로 통지하는 경우를 권장합니다.
3) 수신거부 결과를 해당 환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통지할 경우
① 수신거부 환자를 검색 → 기본정보의 관리정보에서 SMS 거부에 체크
② 차트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SMS 전송 → SMS 전송
③ 수신거부 처리 결과 문자 내용 입력 → 메시지 적용 → 선택란에 체크 → 수신거부 선택란에 체크 → 문자 전송하기 → 안내창의 '예(Y)'
※ 수신거부 처리 결과 문자 내용 예시(복사하여 활용)
[F이름]님, 0000년00월00일 요청하신 수신거부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OOOO한의원
- OOOO한의원을 해당 한의원 이름으로 수정
- [F이름]은 자동으로 해당 환자의 이름으로 수정됨
- 0000년00월00일을 수신 거부한 날짜로 수정
-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광고)'나 '무료수신거부번호'등을 표기할 필요는 없음
5. 문자나라 등 외부 업체를 통해 수신동의를 진행할 경우
① 해당 환자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함(심평원의 개인정보보호팀으로부터 확인함)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받지 않은 경우, OK차트에서 수신동의 진행을 권장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② 한의원의 홈페이지 또는 한의원 내 환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아래의 예와 같이 표기
ex) OOO한의원은 문자 메시지 전송을 위해 문자나라에 환자 이름, 휴대폰 번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③ 문자나라 등에서 수신동의 문자 전송
6.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의 예외(거래관계에 의한 예외)
① 거래관계가 있는 날부터 거래관계가 종료된 날 이후 6개월 까지는 수신동의가 없더라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음
- 한의원의 경우라면 내원하여 진료비를 지불한 날부터 거래관계가 시작됨
- 단순히 상담만 받고 진료비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기존 거래관계라고 볼 수 없음
- 기존 거래관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연락처를 받은 자이어야 함
②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지 않는 경우, 수신동의는 진행하지 않아도 됨
- 예약 확인, 계약조건 안내, 수신자가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재화(택배) 안내는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
※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어, 한의원 운영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