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아래와 같이 5월 6일 '임시공휴일'의 진찰료 등 휴일가산율 적용 &
경기도한의사회의 회원안내문 등으로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5월 6일 임시공휴일 진찰료 & 조제료 등 가산 적용 or 비적용 관련 안내
① 5월 6일에 진료기록할 시 기본진찰료 & 조제기본료 등 30% 가산하여 적용
② 평일보다 본인부담금액과 청구금액이 증가하고 OK차트에도 이처럼 가산된 금액으로 기록됨
단, 사전 예약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고,
청구액(공단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함 - (의료법 제27조 제3항)
- 이러한 경우에는 환자 유인, 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임시공휴일 대비 평일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수납하고자 한다면,
- 초진 정률의 경우 : 공휴 가산된 본인부담금에서 1,000원 정도 할인
- 재진 정률의 경우 : 공휴 가산된 본인부담금에서 600원 정도 할인
- 총진료의 30%, 백원 미만은 절사라는 본인부담금 산정 규칙에 따라 100원 정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긴존 평일진료와 비교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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