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접수실프로그램 실행할 시, 사용자이름으로 로그인 기능 사용 안내
개인정보보호법의 보안조치 강화로 접수실프로그램도 사용자이름으로 로그인하여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OK차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3조 규정 적용 배포완료(2015.06.09)
2016.03.29일 이후 배포 버전에서는 이를 더 강화하는 안내 표시함
접수실프로그램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로그인 설정
1) 접수실프로그램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설정을 적용 또는 이미 적용 되었는지 확인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한의원 환경설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설정으로 스크롤 바를 이동
→ 접수실프로그램 로그인 기능 및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규칙 적용에 체크 → 적용 → 닫기
2) 원장실프로그램 →경영관리 → 접수실프로그램 사용자 관리
3) 접수실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근무자를 모두 추가하거나 암호를 규칙에 맞게 변경
① 근무자를 추가할 경우 : 추가 → 근무자의 이름, 권한 제한 여부 체크, 암호 입력 → 저장
※ 암호는 반드시 영문, 숫자를 포함하여 10자 이상을 사용함
※ 접수실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근무자를 모두 추가해야 함
② 기존에 등록된 근무자의 암호를 변경할 경우 : 근무자 선택 → 암호변경 → 암호 입력 → 저장
4) 접수실프로그램 로그인시 사용자 이름을 선택
기본 사용자로 지정(사용자 이름을 기억)을 체크하면 다음 로그인시 사용자 이름이 자동으로 선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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