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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기준 개선작업 본격착수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2-12-26 10:54
  • 조회수3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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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심평원, 심사기준 개선작업 본격착수 한방 5개항목 우선 변경...의과·치과 위원회 가동 1,380항목에 이르는 심사기준 개선작업이 한방 건강보험분야를 시발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25일 "전문의학적인 검토와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한방 심사기준 5개항목을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일차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아울러 "의과 및 치과분야의 심사지침과 세부사항고시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최종 확정된 개선항목은 분기별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심사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심사기준전문위원회, 심사기준조정위원회, 심사기준개선검토위원회 등 3단계 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으며 총 1,380항목을 검토중이다. 한편 최근 개선된 한방분야 심사기준은 ''주통, 상지부염좌, 근강직 상병에 투여된 ''청폐사간탕''의 인정여부''를 폐기하고 ▲3세이하 영·유아에게 시행한 양도락 및 맥전도검사 인정여부 ▲3세이하 영·유아에게 시행한 안와내침술, 복강내침술 인정여부 ▲침술3종 시술시 인정기준 ▲하40(변증기술료) 산정시 진료기록부상 변증(辨證)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록내용 등을 변경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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