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정 고시 -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 발령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 – 4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4호, 2016. 2. 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2. 보건복지수 개정 등록일자
- 2016년 3월 29일
3. 개정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단미엑스산제”를 “단미엑스제제”로 한다.
별표 1 중 2. 혼합엑스산제에 별지 1에 기재된 약제를 신설한다.
별표 1을 별지 2, 별지 3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
별표 2를 별지 4와 같이 변경한다.
별표 3 제1호 중 “단미엑스산제 및 혼합엑스산제”를 “단미엑스제제 및 단미엑스혼합제”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OK차트에서의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 발령' 적용 안내
- 2016년 3월 30일 OK관리툴 수가 자동 업그레이드로 적용 완료
(위 신설 단미엑스혼합제를 사용할 경우, 메인 컴퓨터에서 아래와 같이 OK관리툴을 실행하여 완료)
OK관리툴 수가 업그레이드 방법
1. 모든 컴퓨터에서 OK차트 종료
2. 메인컴의 바탕화면에서 'OK차트'를 실행 → 'OK관리툴'을 클릭
3. OK관리툴의 수가 업그레이드 진행을 '확인'
4. 하단의 '수가(2016.04.01)' 를 확인
사용자 직접 실행시 : OK관리툴 실행 → DB수가업그레이드 실행
개인정보 취급방침 | 문자서비스 약관 | 광고문의 | Contact us | Setup(관리자용) | 설치프로그램
상호명 : (주)한메디 사업자번호 : 117-81-28606 문의 전화 : 1644-1021 Fax : 050-2987-8804